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있어서는 부당행위이후에 지연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당초 부과는 정당함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있어서는 부당행위이후에 지연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당초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적자금비리수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인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장계열사인 ○○산업(주)를 통하여 2000.5.20.부터 2000.12.29.까지 3회에 걸쳐 계 178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판결문(○○법원 2004고합0000, 2005.3.16)을 통보받고 2005.7.26. 즉시처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른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2001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당행위계 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사업연도분 2,851,560,001원과 2002~2006 각 사업연도분 11,020,138,765원(2002사업연도 2,574,790,621원, 2003사업연도 2,608,009,901원, 2004사업연도 2,626,681,940원, 2005사업연도 1,972,416,643원, 2006사업연도 1,238,239,660원)을 2007.3.26. 및 2007.5.15. 청구법인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및 2007.8.1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다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5월 유상증자를 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이 ○○그룹의 명예회장인 김○○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이 3천억원이 넘었음에도 김○○으로써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 건 쟁점대여금은 당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캐피탈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이후 김○○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408,888주를 청구법인이 220억원에 매각하였으며, ○○중앙지방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김○○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변제 받았는바,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다거나 김○○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바 없다. 나아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면2팀-000, 2006.1.17.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김○○에게 상여처분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김○○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의 공적자금비리와 관련된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4고합0000호)에서 ‘동인이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김○○과 ○○산업(주)를 상대로 변제청구를 하고,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여금의 회수노력을 한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 후에 부당이득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이 회수된 2006사업연도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중앙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2004고합0000, 2005.3.16)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인 김○○이 1999.5.17.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면서 ○○캐피탈로부터 본인 소유인 청구법인의 주식 300만주를 담보로 180억원을 차입하여 본인의 주식납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동 주가가 하락하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담보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독촉을 받고 동 주식이 처분될 경우에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동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청구법인이 위장계열사인 ○○산업(주)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00.5.20.부터 2000.12.29.까지 3회에 걸쳐 계 178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도록 하고, 동액을 ○○산업(주)가 김○○에게 채권 확보책 없이 대여하여 김○○이 2000.12.13. 위 ○○캐피탈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2004.11.24. 기소하였다.
○○중앙지방법원은 김○○과 ○○산업(주)가 모두 ‘쟁점대여금을 차입할 당시 변제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였고, 김○○은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설정 등 합리적 채권확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산업(주)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도 회계감사시 쟁점대여금 모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김○○이 2000년경 당시 ○○그룹 계열사들의 채무에 관하여 약 4조원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1997년경부터 ○○그룹 전체가 ○○자동차 문제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처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순차적으로 기업개선작업에 들어 간 점 등을 볼 때 김○○이나 ○○산업(주)가 쟁점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바,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김○○이 이 건 배임행위 후 약 5개월이 지나서 ○○산업(주)에게 대구 ○○○주식이나 ○○정보통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양형의 이유’로서 ’김○○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산업(주) 소유의 토지에 17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산업(주)를 위하여 김○○ 소유의 대구 ○○○ 주식과 ○○정보통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점, 청구법인을 위하여 약 52억원을 공탁한 점, 2001년경 ○○그룹 채권단과의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김○○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4,408,899주 및 (주)○○화재 주식 1,241,304주 등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점 등’을 들었다. (나) 이 건 자료통보에 따른 과세이전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879백만원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 1,381백만원을 익금산입 및 김○○에게 상여처분하도록 2002.4월 처분청에 ‘제세 결정상황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4.2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 바, 당시 청구법인이나 김○○으로부터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의 발생경위 및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김○○은 1999.5.18. 본인 소유 ○○양회 및 ○○정보통신 주식을 담보로 ○○캐피탈로부터 180억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999,762주를 주당 6,7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주가하락으로 ○○캐피탈로부터 위 차입금에 대한 상환독촉을 받게 되자, 2000.5.20.~2000.12.29. 중에 청구법인이 ○○산업(주)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산업(주)가 이를 김○○에게 대여하였으며, 김○○은 쟁점대여금으로 ○○캐피탈에 대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1.5.31.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4,408,888주(2001.5.31. 종가 730원으로 계산시 약 32억원이 되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3.12.16. 우리○○(유)에 220억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4.12. 김○○과 ○○산업(주)를 상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 및 그 이자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06.5.10. ○○중앙지방법원은 ‘김○○은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7,908,941,78원을 2006.9.30.까지 지급한다’는 결정(2006머0000)을 하였는 바, 이자지급은 제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김○○으로부터 2006.8.4.~2006.10.30. 중에 쟁점대여금 등을 변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발생경위 등에서 보듯이 김○○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220억원에 양도함으로써 김○○이 쟁점대여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산의 무상사용이익(김○○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기 이전에 발생한 인정이자상당액 13,871,698,767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없음은 ○○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2006머0000)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김○○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이익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김○○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인 2002.4.22.에도 청구법인에게 같은 유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나 김○○이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2년 당시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과세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는 바, 관리에서 벗어난 후 이 건 처분을 받고서야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불복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2004고합0000호, 2005.3.16)에 따르면, 김○○이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근거로 김○○과 ○○산업(주)를 상대로 변제청구를 한 후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회수노력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에 손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은 부당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부당이득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행위당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판단 청구법인은 김○○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결정에서는 쟁점대여금의 원금은 배상하되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조정에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있기 이전인 2001.5.30.까지 부당이득에 상당하는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220억원에 양도함으로써 김○○이 쟁점대여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자산의 무상사용 이익(김○○이 쟁점대여금을 상환하기 이전에 발생한 인정이자상당액 13,871,698,767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증당시 종가가 약 32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주식의 매각이 증여받은 후 2년 반이나 지나서 이루어 진 점이나 ○○중앙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2004고합0000, 2005.3.16)에서도 ‘김○○의 범죄행위에 쟁점대여금 관련 배임죄 외에 (주)○○양회 소유 부동산 저가매매, (주)○○개발 소유 자산 저가양도’ 등 다른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은 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되는 바,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김○○이 이 건 배임행위 후 약 5개월이 지나서 ○○산업(주)에게 대구 ○○○ 주식이나 ○○정보통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양형의 이유’에서는 ‘김○○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산업(주) 소유의 토지에 17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산업(주)를 위하여 김○○ 소유의 대구 ○○○ 주식과 ○○정보통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점, 청구법인을 위하여 약 52억원을 공탁한 점, 2001년경 ○○그룹 채권단과의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김○○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4,408,899주(쟁점주식) 및 (주)○○화재 주식 1,241,304주 등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점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과는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있어서는 부당행위이후에 지연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