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1. 00세무서장이 2007.3.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75,118천원의 부과처분은 00도 00시 0동 000-0 번지 대지 109㎡, 같은곳 000-00번지 잡종지 99㎡, 주택 25.11㎡, 기타건물 224.49㎡, 같은 곳 000-00번지 대지 89.㎡는 부동산매매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4.15.과 2004.8.9. 00도 00시 0동 000-0외 5 필지 대지 198㎡, 전 2,715㎡, 잡종지 99㎡와 건물 249,49㎡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335,000천원에 취득하여 공공용지(서울-춘천간민자고속도로)로수용에 의해 2005.2.3.부터 2005.9.9.까지 3차에 걸쳐 4,879,488천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2003.4.15. 부터 2005.8.30.까지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중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양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3.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75,118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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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43 10,776 계 7,071 19,474 19,453 41,365 23,350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중 000-00번지 답 650㎡는 도로구역결정의 고시일(2004.7.2) 이후인 2004.8.9.에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점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였고, 000-0번지 전 2,375㎡, 000 -00번지 전 340㎡도 쟁점부동산상 건축물 규모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비록 일부가 주차장이나 임대용 부지로 이용되었다고 할지 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청구인이 2003.4.15.부터 2005.8.30.까지 취득한 7건의 부동산과 양도한 5건의 부동산의 중 5번 부동산(아파트 면적 182.76㎡) 은 아들인 오00의 나이(24~25세, 단독세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00도 00시 일대였던 것 등으로 보아 거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4․6․7번 부동산은 부동산형태(토지중심)․취득 금액․임대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부동산임대업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사업목적으로 볼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97누3224, 1998.3.27. 같은 뜻임)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매매차액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 부동산 중 0번지 대지 109㎡와 18번지 잡종지 99㎡ 및 00번지에는 근린생활 시설․주택․부속건물 및 조형물인 물래방아, 주택 25.11㎡, 기타건물 224.49㎡ 와 오작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해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부동산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