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지,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379 선고일 2007-11-12

[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06.6.1. 현재 청구인의 처 박OO과 공유지분(각각 67%, 33%)으로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OO를, 청구인의 처 박OO이 OOOOO OOO OOO OOOOOO OOOO를, 청구인의 자 이OO는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를 각각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1,117,950,403원, 과세표준이 517,950,403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3.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445,720원및 농어촌특별세 68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과세처분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만 통지하였을 뿐 산출근거는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증여한 재산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재산세를 이미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재산에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 산출근거를 동봉하여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이 2004.12.29.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를 자 이OO에게 증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과 이OO가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대별 합산하여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르고 입법목적 및 과세대상도 다르며, 보유세의 성격상 원본의 일부 침해가 발생되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처분청이 과세처분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2)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8.31. 개정)

(2)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

(3)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세대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6조【신고·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신고와 납부】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 31. 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괄호내용 생략)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라. 납부세액
  • 마. 그 밖에 물납ㆍ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가. 과세표준의 계산
  •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시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2007.3.15. 송달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는 별도로 OO세무서장(청구인의 이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06.11.27.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세대원별 부담할 세액 계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납부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06.11.29. 송달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더라도,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보낸 신고 안내문 등에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완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OO OOOOOOOO, OOOOOOOOOO 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자 이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확인한 결과 과세기준일 2006.6.1. 현재 청구인과 이OO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 OOOO(OOOOOOOOO OO)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 자 이OO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