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374 선고일 2007-08-21

[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세법에 근거하여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6. 6. 1.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여 2006. 12. 14.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2007. 3. 13. 종합부동산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인한 청구인들의 감액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7. 4. 23. 청구인에게 감액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고율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가처분소득으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연 1.2% 내지 3.6%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결국 장기간으로 볼 때 개인의 소득 100%를 세금명목으로 빼앗아 가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조세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민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후의 남은 소득으로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싶은 것은 천부인권에 가까운 권리임에도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과세하여 좋은 환경의 주거에서 보다 나은 교육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끔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권, 교육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며, 보유부동산을 세대 단위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와 혼인하지 아니한 부부 및 독신자를 차별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규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택 또는 토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소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평등 과세를 자행함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조세의 공평부담원칙에 위배된 법률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2. 1. 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2【주된 주택소유자】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7)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9) 헌법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1)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12)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13)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4)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5)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自由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6) 헌법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7)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6. 6. 1.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여 2006. 12. 14.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2007. 3. 13. 종합부동산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인한 청구인들의 감액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7. 4. 23. 청구인들에게 감액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감액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권, 경제활동의 자유권(헌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36조, 제119조 1항)과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2006. 12. 19.외 다수 같은 뜻) 라.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