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69 선고일 2007.09.06

매입일자, 수량 및 단가와 매입 액이 기재되어 있고 대금 결제내역과 당일 잔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세무서장이 2006.11.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39,73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5,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25.~2004.9.10. 침구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 20,035천원, 2004년 2기 20,008천원, 공급가액 합계 40,043천원(이하 “쟁점매입 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내역 중 소명이 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11.20.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39,73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5,32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장에서 1998.4.1. 이후 직물류를 판매하던 사업자로서 2005.7.29. 폐업하고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전자파를 방지하는 가공원단을 특허 신청한 상태에서 원단을 판매하였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장부에는 원단 매입 및 대금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온라인으로 대금 지불한 증빙을 요구하는 바, 은행에 여유자금을 넣어두고 장사를 했던 경험이 별로 없던 영세업자로서 원단 값을 지불할 때는 수금한 돈과 빌린 돈, 심지어는 가계수표까지 빌려서 주었기 때문에 온라인 통장을 갖고 있을 수 없었으며, 현재도 당시 채무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당초 ○○세무서의 거래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시 청구인은 폐업으로 해명을 못했고, 그 당시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원단을 받아 판매한 다른 업체에서는 연락을 받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세 가지를 복사하여 등기로 보내 실거래로 인정을 받았으며 청구인도 그 때 통보를 받았다면 위 서류들을 보냈을 것이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 바,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에 대한 개인적인 장부 등을 제출하니 장사를 못해서 폐업하였고 카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형편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첨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는 쌍방 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조작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는 상호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조작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시 폐업으로 해명을 못했으며, 그 당시 다른 업체들은 세금계산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인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위 증빙과 함께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에 대한 개인적인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침구류 도소매 업체들이 공장에 와서 직접 주문 및 운반해 갔으며 매입 액은 부실한 면이 있으나, 매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한 주식회사 ○○컬렉션 외 38개 업체는 정상적인 매출로 판단하고, 그 외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청구인 등 11개 업체는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8.16.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장에서 20여 년간 원단 판매업소의 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아르헨티나 이민 생활을 3년간 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 1998년 4월경부터 원단 장사를 시작했고 자금이 부족하여 주로 값싼 자투리 원단을 많이 취급했으며 나중에는 청구외법인 에서 외상으로 원단을 공급해 주지 않아 2005년 7월경에 폐업하고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특허권을 갖고 있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공급가액 40백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에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해 주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폐업 등으로 소명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조사⋅확인 없이 이 건 과세하였는바, 만일 청구인이 자료상과 거래를 했다면,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대금을 보냈을 것이며 청구인은 일부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장부를 기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외에 거래처의 결제대금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개인적인 장부(거래처원장) 원본을 의견진술시 제출하였는바, 동 기재내용을 보면, 매입일자, 수량 및 단가와 매입 액이 기재되어 있고 대금 결제내역과 당일 잔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동 장부의 지질, 상품수불내역, 필체 등으로 보아 동 장부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원시기록인 거래처원장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전자파 방지용 가공원단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입 액은 중국에서 들어온 원재료 등으로 인해 부실한 면이 있으나, 매출액은 일간지 등을 통해 비교적 홍보가 잘되어 침구류 도소매 업체들이 공장에 직접 찾아와서 현금으로 직접 매입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장내역이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