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가 선박대여로 받는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박투자회사 및 그 해외자회사가 단순히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선박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대여로 받는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박투자회사 및 그 해외자회사가 단순히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선박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7.12.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에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12.13. ○○○○의 해외자회사로 ○○에 소재한 법인임, 이하 “○○21”이라 한다)에 청구법인 소유 선박 ○○호(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12,156,000,000원(외화금액: USD 12,000,000)에 양도하고 같은 날짜인 2005.12.13. ○○21과 쟁점선박을 판매후리스거래형태로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선박의 양도 및 나용선계약을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21에 양도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는 쟁점선박의 수출신고일인 2006.1.2.로 보아 2007.2.16.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121,560,000원을 적용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50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사용중이던 쟁점선박을○○21에 이전한 후 다시 용선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이며, ○○21은 청구법인에게 선박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인 선박투자회사○○21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금전대차계약의 지급보증을 한 것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매개로 하여 ○○21로부터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서면 2팀-1904)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922, 1995.5.2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거래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선박운항수입은 영세율 적용으로 매번 환급세액이 발생하며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2006년 5월초 환급법인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가 나와 환급조사를 받던 중, 이 건 선박매각건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 문제되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라도 감면받으려고 2006.5.12.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 50%는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선박을 매각하는 거래는 청구법인이 ○○21과 과세에 공하던 쟁점선박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21이 소재하는 ○○에 수출하고 매각대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상 법률상 그 모든 권리가 ○○21에 이전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미 청구법인도 쟁점선박의 매각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쟁점선박을 ○○21로부터 다시 임차하는 거래와 ○○21과 ○○○1간에 계약한 금전소비대차의 거래는 쟁점선박을 매각한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받던 중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 대상이라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착수후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1) 부가가치세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 간접투자자산운용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제외)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4.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선박투자회사】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24조【업무의 범위】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②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ㆍ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②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호(총톤수 8,616톤)를 11,818,785천원에 수입(수입신고번호:
○○○○ -04-
○○○○21)하여 외항항행 운송업에 사용하다가, 2005.12.13.
○○ 에 소재한
○○21과 매각계약을 체결(매각금액: 12,156,000천, 외화금액 USD 12,000,000)하여 2006.1.2. 수출(수출신고번호: /○○- 05-○○○○-8)하고 매각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05.12.13. ○○21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쟁점선박을 용선(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6.1.2.부터 쟁점선박을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매각과 관련하여 장부가액 11,818,785천원, 감가상각누계액 1,599,758천원, 2005사업연도 감가상각비 3,803,854천원, 유형자산처분이익 6,298,059천원을 계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1 과 2005.12.13. 쟁점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임대차금액 USD 12,560,000을 2005.12.27.부터 2010.12.27.까지 5년간 매 분기말 27일에 원금(USD 628,000)과 이자(이자율 7%)를 균등분할방식으로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 총 임대차금액에서 용선기간 동안 받은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USD 1)을 받고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임대차계약내용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에 의거 2005.12.9. 외국환은행에 신고(NO 신고/42V7자본05103/)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21 은 2005.12.27. 쟁점선박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1 의 모법인인
○○21 /(이하 “
○○○○1 ”이라 한다)로부터 12,999,6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12.27.이후 2010.12.27.까지 5년간 매 분기별 균등분할방식으로 원금(649,980,000원)과 이자(연 7%)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금전대차계약에서
○○21 의 채무변제를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06년 1기 예정기간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와 관련하여 2006.5.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5.12. 쟁점선박의 매각거래를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년 1기 예정기간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환급신고 검토 조사서에 청구법인이 쟁점선박 수출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1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2005.11.4. 인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1 은
○○○○1 이 선박투자업을 목적으로
○○ 에 설립한 해외자회사인 것으로 재정경제부 해외 현지법인금융기관 설립 신고수리 통보서(국제금융과-
○○○○,
○○.
○○.
○○)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매개로 하여 ○○○○1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1 과 쟁점선박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지급받았고 쟁점선박을 파나마에 수출한 것으로 수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수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1 과 5년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것,
○○21과 ○○○○1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쟁점선박의 수출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선박투자회사법 제24조 에서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취득 및 대선을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에서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선박투자회사인
○○○○1 은 해외자회사인
○○21 을 통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대선하는 실물투자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대여로 받는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박투자회사 및 그 해외자회사인
○○○○1 과
○○21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법인이
○○21 에 쟁점선박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에 수출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인 2006.4.25.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6.5.12.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50%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가 시작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환급조사복명서에 보면 쟁점거래가 영세율 과세표준에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