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 열람 제한과 미 통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주장한데 반해 조사 결과의 충분한 설명하고, 영업 허가서와 달리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쟁점 사업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함
조사 내용 열람 제한과 미 통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주장한데 반해 조사 결과의 충분한 설명하고, 영업 허가서와 달리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쟁점 사업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과세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 1층에서 ○○○이 운영하는 ○○’(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단란주점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임에도 봉사료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2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 및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3.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2,930,050원, 2003.2기 10,644,250원, 2004.2기 15,155,910원 및 2005.2기 6,021,580원과 2001.12월분~2006.6월분의 특별소비세 418,167,030원, 및 교육세 90,550,3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특별소비세경정결의서에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을 뿐더러 근거과세 취지는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켜 권리보호의 강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조사관서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을 들어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위하여 조사서류 제공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복청구의 권리를 방해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인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2사업장을 ○○○이 운영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없이 청구인을 쟁점2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2사업장은 과세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으므로 당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있고, ○○세무서장이 2006.12.27.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에 청구인이 수차례 조사관서를 방문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청구인의 2007.1.27. 진정에 대하여 2007.1.30. 회신하면서 위장봉사료의 연도별 적출내역 등을 등초하여 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과세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사업장은 출입구, 주류창고, 주방 및 계산대를 쟁점사업장과 별도 구분없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 실제 쟁점2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건 조사시 청구인도 실제 운영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 또한, 쟁점2사업장은 비록 영업허가서상 단란주점으로만 영업허가가 되어 있으나 실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세무서장이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련 경정결정서에 부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서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제공)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불복청구 권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2사업장을 ○○○이 운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2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6.11.1~12.27.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명의상 ○○○ ․ ○○○ 및 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과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 1층에 위치한 쟁점2사업장도 명의가 ○○○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청구인의 처 ○○○ 및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 ․ ○○○과 쟁점2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인 ○○○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의 청구인의 진정 및 이에 대한 회신내용과 경정결의서를 본다.
1.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의 청구인의 진정 및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본다. 2006.12.27.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에 ‘지방청위임조사에 의거 매출누락금액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목별․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2007.1.19.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상기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조사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등초하여줄 것을 서면요청하였고, 2007.1.23.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 개인제세 통합조사와 관련한 조사종결복명서(조사내역서)는 당서에서 작성․비치하고 있는 내부보고 문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개정전 조항을 기재함) 제1항(비밀유지)에 규정한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007.1.27.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2007.1.19.자의 서면요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7.1.30.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개인제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6.12.27.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고, 조사한 내용과 결정의 근거로 개인제세 통합조사요약서와 관련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 에 근거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 요약 사본과 위장봉사료 적출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송부자료중 ‘개인제세 통합조사 요약’에는 ‘실제사업자 확인’, ‘위장사업장 발생소득 합산과세’, ‘위장봉사료 적출’의 조사내용과 세목별 추징예상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바, ‘실제사업자 확인’에는 쟁점사업장은 1997년 청구인이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오던 ○○○ ․ ○○○ ․ 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 ․ ○○○ ․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득세 등 관련제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위장사업장 발생소득 합산과세’에는 쟁점2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연도별로 기재되어 있고, 소득분산 목적으로 발생된 상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표를 쟁점사업장 발생 매출과표에 합산하여 특별소비세등 관련세액을 추징하며, 소득세는 실제 사업자로 밝혀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장봉사료 적출’에는 2003년~2005년 동안의 금액과 사업자 전력․타사업장 중복지출자와 실제 지출되지 않은 웨이터 및 마담에 대한 지출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 관련제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이를 유형별로 구분한 명단 및 금액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보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는 ‘경정사유’와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란에 ‘지방청 위임조사에 의거 매출누락금액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과세기간별 경정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별소비세경정결의서에는 ‘경정사유’란에 ‘지방청위임조사에 의거 매출누락금액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거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 근거가 되는 청구인․청구인의 처 ○○○과 동업자 및 명의사업자로부터 문답서를 징취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과세 결정내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장이 이 건 처분전에 2007.1.27.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2007.1.30.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사업자 확인’․‘위장사업장 발생소득 합산과세’․‘위장봉사료 적출’ 등의 조사내용과 세목별 추징예상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란에 ‘지방청 위임조사에 의거 매출누락금액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7.1.30.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신받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조사사실과 조사근거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조사복명서등의 조사내역에 관한 서류를 등초요구한데 대하여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 에서 ‘납세자가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으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등의 서류를 처분청에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에서 달리 잘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기관이 조사사실과 결정근거를 경정결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위배되었고,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정보제공)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쟁점2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임에도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본다.
1.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2사업장은 쟁점사업장(지하 전체 사용)이 소재한 장소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입구․주류창고 및 주방을 쟁점사업자과 별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계산대도 1명의 경리가 쟁점사업장과 쟁점2사업장 구분 기장없이 임의로 카드매출전표발행 및 일반경리를 수행하였고, 쟁점2사업장은 쟁점사업장과 입구가 동일하여 함께 사용한 장소로 쟁점사업장이 협소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문제권으로부터 인수한 이후에 쟁점사업장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1층의 건물 중 일부를 사업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 명의로 월 임차료 7백만원과 70,000천원의 보증금을 주고 사용계약을 맺고 쟁점사업장의 유흥업소로 함께 사용하였고, 쟁점2사업장의 임차계약 명의자는 ○○○이나 실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단독 운영자인 청구인이 계약한 것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지출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은 상기 1)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2사업장도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문답서와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로 되어 있는 ○○○ 및 ○○○로부터 쟁점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은 ○○○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질문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설 내용 등 사용내용은 사실이며, 주로 지하룸에서 손님이 차면 1층 룸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각 사업장마다 임차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오늘 제출한 임차계약서는 2007.9.18. 까지 자동 연장된 계약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쟁점2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인 ○○○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평소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온 청구인이 유흥업소를 인수한다 하여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문제권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쟁점2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처가 쟁점사업장과 쟁점2사업장의 모든 경리를 관리하였고, 쟁점2사업장의 카드매출 관련 수입금액의 입금통장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은 아는 바 없으며, 쟁점2사업장의 실제 사업행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과 관련된 거래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중 쟁점2사업장의 특별소비세 관련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업종 허가상 룸살롱 업종으로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당시 구청에 알아본 바 ○○○ 일대는 학원가이므로 구청에서 룸살롱 허가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지하층은 학원가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8년도에 이미 룸살롱 허가를 득하였고 사업상 필요하여 등록한 쟁점2사업장의 유흥주점 허가 취득시에는 학원가로 룸살롱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였음)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등 관련 제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본다.
1. 청구인은 쟁점2사업장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쟁점2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과 ○○○이 2007.3.15. ○○○에게 회신한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2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으로 되어 있고, 영업허가증에는 영업의 형태는 단란주점으로 대표자는 ○○○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은 음숙/단란주점으로 사업자는 ○○○으로 되어 있다.
3. ○○구청장이 2007.3.15. ○○○에게 회신한 문서를 보면, ○○○ 지역의 위락시설 용도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제2항에 의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안에서 위락시설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2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영업허가증에 의한 대표자가 ○○○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2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과 쟁점2사업장의 명의자인 ○○○도 시인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2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사업장이 영업허가증상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2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운영하였음이 청구인 ․ ○○○ 및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동업자들 문답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허가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제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2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