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이하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총칭하여 “엔화스왑예금”이라 한다)는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도 별개의 거래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는 약정된 이자율에 의하여 지급되는 엔화예금이자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자와 별도로 지급되는 선물환거래 차익부분은 선물환계약에 따른 별개의 대가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엔화예금거래는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고객의 거래이행(신용)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선물환거래를 보완하는 거래로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하고,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은 열거주의를 취하는 소득세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민법에서 이자가 아닌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자소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소비대차에 대한 대가에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 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동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할 경우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만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고,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 엔화예금에 비하여 많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선물환거래차익으로 보아야 하는 바, 선물환거래차익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주장하는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통합된 거래에는 외환거래(고객 엔화매입, 청구법인 원화 매입)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전사용의 기회 및 그 대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환거래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설사 외환거래를 고려하더라도 고객은 동 외환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원화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 원화의 법률적 소유권자 및 처분권자는 청구법인임이 분명하므로 그 원화의 처분권한(사용권한)은 온전히 청구법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원화의 경우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금전소비임차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객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원화에 대한 소유권이나 예금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원화이자지급의무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용한 금전은 엔화정기예금 법률관계에 따른 엔화이지 원화가 아닌 바, 청구법인이 고객의 원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논리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3)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경제적 실질보다 법적 실질을 우선하고 있고, 대법원은 우회행위나 다단계행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형식을 취한 행위라도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민법 제108조 에 의하면 가장행위가 성립하려면 거래당사자간 통모가 필요한데, 청구법인과 불특정다수인 고객간에 세금회피를 위한 통모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부분에 관하여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자문을 받은 결과, 고객들에게 위 예금을 권유하였던 바, 그 자체가 진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성격이 다른 두개의 계약을 단순히 동일한 기회에 체결되고 확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동일한 성질의 계약으로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과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2003년 9월 국세청 인터넷 종합상담센터에서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후 외화예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의 선물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질의·회신을 한 바, 대다수 은행들이 2002년부터 엔화스왑예금을 고객들에게 권유하였고, 선물환차익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를 하였음에도 그 동안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불특정다수의 납세의무자인 일반고객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 납세자가 선물환차익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를 하는 것이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5년 3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2년도로 소급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5)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처분청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위 유권해석이 있은 후 과세를 한 점과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한 모든 은행에서 선물환차익부분을 비과세 처리하여 온 점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선물환차익부분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이 엔화예금 이자소득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정 제출기한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있고, 기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는 것이므로 선물환차익부분에 대한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예금을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상품으로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비과세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고객과는 외화예금거래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선물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선물환계약 만기일을 엔화예금 만기일에 맞추어 선물환 계약금액을 엔화정기예금 원금에 세후이자를 더한 금액에 일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화예금거래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의 약정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된 고객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엔화스왑예금 거래시 외화정기예금이자부분과 선물환차익부분을 통합하여 산출한 통합수익율을 청구법인이 세후 원화정기예금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은 위 통합수익율이 청구법인의 세후 원화정기예금 이자율과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금전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확정수익을 받는 것인 바,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분리하여 생각할 경우 확정금리의 지급을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 동 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진 것으로서 선물환계약부분은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2)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확정금리의 지급을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가 대부분으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 ‘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일 뿐이고,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 리스크가 없어 계약만료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한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확정적으로 얻게 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확정된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정을 해 주어야만 고객이 제로금리 수준에 가까운 엔화예금에 가입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물환계약은 주된 거래인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가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하나의 예금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6조제1호제1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법률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과세관청이 가장행위라는 것까지 반드시 입증하여야한 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상품으로 운영되었음이 확인되고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계약은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으로서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선물환계약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있고, 위 거래는 고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계획에 의한 금융상품개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동 금융상품의 거래 초기부터 과세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구조의 실질관계를 외부에 밝히지 아니한 채, 별개의 거래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바, 이 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엔화예금이자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엔화스왑예금에 관련된 엔화선물환계약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러한 거래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자소득의 본질은 금전사용의 대가적 성격을 갖느냐는 것인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에 금전사용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열거하고 있고, 채권(증권)매매와 동시에 일정기간 후 일정금액으로 그 채권(증권)을 매도자가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채권(증권)의 매매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전의 대여가 되어 그 매매차익은 대여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도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5) 세무상담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 등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고, 국세청 상담센터의 인터넷 답변은 전자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의 공식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가 출범한 2001년 3월 이후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일관되게 알려 왔으며, 소급과세란 새로운 법규정 또는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과거의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과거 비과세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간 청구법인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식적인 질의도 하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엔화스왑예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 거래 초기에 법무법인 등에게 한 과세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답변내용에 의하면, 엔화스왑예금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상품으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려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도 조세회피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다소 넓게 적용하여 승소할 가능성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을 통합된 거래로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보완하려했던 사실, 엔화스왑예금이 청구법인의 계획적인 금융상품개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고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엔화스왑예금 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과소제출금액으로 보아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지급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기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는 다르므로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천징수불이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4)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ㆍ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⑥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6)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93조【임치의 의의】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702조【소비임치】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2007.3.14. 청구법인에게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316,978,770원 및 원천분 이자소득세 2,006,564,200원(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35,555,841원 포함)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법인세(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결정고지내역 구 분 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고지세액 316,978,770 4,316,670 269,099,640 43,562,460 (단위: 원) [표 2] 원천분 이자소득세 결정고지내역 구 분 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과세표준 8,144,591,144 642,082,231 3,017,140,746 4,485,368,167 산출세액 1,043,543,059 88,511,165 403,686,180 551,345,713 이자소득원천세 1,771,008 31,719 1,466,726 272,56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35,555 3,237 201,824 30,493 고지세액 2,032,807 34,957 1,575,778 422,071 (단위: 천원)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 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2. 2005.10.20. 및 2005.11.29.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문답서” 및 2002.8.26. 청구법인의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엔화스왑예금의 개발 및 판매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8.26. 수신가격 경쟁력 제고와 엔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화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엔화예금을 활성화하여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6.3.5. ○○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청구법인은 통상의 경우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외화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6년 6월 ○○지방국세청장이 전국에 소재하는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상품구조·선물환차익의 개념 인지 여부 및 엔화스왑 가입동기·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90%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청구법인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비과세상품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가입고객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나)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엔화예금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 기초로 엔화스왑예금 증가에 따른 엔화대출 증감추이를 조사한 바, 엔화스왑예금이 2002.12. 308백만USD, 2003.6. 941백만USD, 2003.12. 1,079백만USD, 2004.8. 1,398백만USD로 증가함에 따라 엔화대출도 2002.12. 1,132백만USD, 2003.6. 1,422백만USD, 2003.12. 1,825백만USD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12. 엔화대출 운용대상을 실수요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2004.8.에는 1,479백만USD로 엔화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엔화대출 시중금리가 연간 2.5%~3.5%인 점을 감안할 때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한 엔화대출 증가분에 대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비하여, 엔화예금 조달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운용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와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법인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인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경위 등에 대한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는 고객이 원화를 예치하고 약정된 확정수익을 원화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원화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원화예치에 대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엔화스왑예금 관련 서면질문에 의하면,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하면서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에게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차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확정수익을 고객은 원화예치에 대한 대가인 이자로써 확정금리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역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업무처리를 한 사실 및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엔화예금이자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모두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차익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만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 엔화예금에 비하여 많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금전사용의 대가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선물환차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선물환차익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규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고객과 청구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를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현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차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고객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으로 그 실질은 예금계약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국세청의 인터넷 질의·회신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2003.9.3.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에서는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은행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향후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리스크를 헷지하고자 선물환계약을 하였다면, 그 선물환계약에 따른 차익부분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할 수 있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비사업자인 개인의 선물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인터넷상담 내용을 보면, 민원인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적이 있어 질의한다고 질문배경을 설명하고, 개인이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에서는 장래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우연히 실현되는 이익으로서의 선물환차익 개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비사업자인 개인의 선물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동 인터넷상담 질의자는 금융기관의 엔화스왑예금 업무 주관부서 실무자로서 동 거래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구조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선물환의 예를 들어 “선물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으로 전제하여 질문하였고,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도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보다 금리가 낮은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선물환계약을 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를 가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비사업자인 개인의 선물환차익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는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인터넷상담 초기화면에 “인터넷상담에 대한 답변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다.”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바, 2001년 3월부터 인터넷상담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일관되게 알려 왔으며,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0두5203, 2001.4.24.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인터넷 질의·회신은 국세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비추어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동 질의내용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관하여 특정된 질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있어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2002.8.26. 청구법인이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부품의서 내용에 의하면, 추진목적은 예금가격 경쟁력 제고 및 엔화자금 조달원 확보이고, 거래구조는 엔화예금과 선물환계약을 결합한 것으로 예금만기는 1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이며, 가입금액은 엔화 1천만엔 상당 이상 금액이고, 만기지급은 엔화예금 원리금에 약정 선물환율을 곱하여 지급하며, 상품특징은 원화예금 대비 수익률을 제고를 위하여 환율 변동위험 완전 해지 및 확정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 내용에 의하면, “엔화정기예금” 또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고객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예금으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고객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드리는 상품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거의 없으나 선물환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문제가 없고, 가입기간은 3개월·6개월이며, 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 금리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확정금리로서 예금이자 0.3%, 선물환수익 3.05%, 세후 수익률 3.30% 라고 되어 있다.
3. 2003.3. 청구법인의 엔화스왑예금의 과세여부에 대한 자문내역을 보면, 스왑예금을 구성하는 외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하면, 개인고객은 자금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스왑예금거래의 경제적 실질이라고 보여지는 바, 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과세관청이 스왑예금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파악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스왑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보아서 과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법원이 조세회피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다소 넓게 적용하여서 과세하는 것을 용인하여 주는 국고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의 거래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혔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3년 1월 “경영전략 회의시 영업점장 건의사항”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2005.5.2. 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고객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별개의 거래이므로 상품개발부서가 없는 자연발생한 거래이고, 선물환계약은 고객의 선택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되고 선물환계약이 없을 수도 있으며 금액·만기가 상이할 수 있고, 고객은 만기 도래한 엔화예금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만기 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원화로 환전을 안할 수 있고, 선물환 만기시 고객이 원화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만기일 적용되는 외화매입환율로 엔화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제하게 되고 기 약정된 원화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청구법인의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계획’에 의한 상품개발에 의하여 상품화된 것으로서, 거래 초기 이자소득으로 과세 가능성이 제기되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 예금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거래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만을 강구한 점을 볼 때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이자소득세 경감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구고등법원 22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확정), 이 건의 경우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고객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원천징수불성가산세 및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 거래 초기부터 과세관청이 스왑예금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파악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스왑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보아서 과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스왑예금을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보완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계획”의 의하여 예금가격 경쟁력 제고 및 엔화자금 조달원 확보를 목적으로, 고객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자연발생적 거래가 아닌 상품개발을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고객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예금으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고객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거의 없으나 선물환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문제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경영전략 회의시 영업점장 건의사항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관련 자료요청에 대하여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고객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별개의 거래이므로 상품개발부서가 없는 자연발생한 거래이고, 선물환계약은 고객의 선택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되고 선물환계약이 없을 수도 있으며, 금액·만기가 상이할 수 있고, 고객은 만기 도래한 엔화예금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만기 후에도 계속 유지하거나 원화로 환전을 안할 수 있으며, 선물환 만기시 고객이 원화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만기일 적용되는 외화매입환율로 엔화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제하게 되고 기 약정된 원화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회신하는 등 엔화스왑예금 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엔화스왑예금이 소득세 비과세인 선물환거래와 예금거래가 결합된 금융상품이긴 하나,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을 이자소득세 경감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하여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 점, 엔화스왑예금을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계획의 일환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진 점 및 엔화스왑예금 거래구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자소득금액지급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차감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과소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조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나 그 지급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지급조서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한 것과는 다른 경우이므로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