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유예를 심판청구한 것이 심판청구대상으로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53 선고일 2007.08.24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2007.5.31.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57,000원을 확정신고하였고, 2007.6.4.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여유가 없으므로 납부기한을 몇 년 더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에 규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