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함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 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