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비상장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한국◯◯(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 118,467천원에 대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85%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 처분청은 2006.12.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5,12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5,2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897,890원, 2006년 근로소득세 58,8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19,310,1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네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