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47 선고일 2007.11.06

비상장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한국◯◯(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 118,467천원에 대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85%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 처분청은 2006.12.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5,12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5,2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897,890원, 2006년 근로소득세 58,8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19,310,1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대법원 판례 (2000두1164,2007.4.)를 들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나, 위 대법원의 판례와 청구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서로 상이하다. 사업부첫째, 경비원 도◯◯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유일한 경비원으로서 경비뿐만 아니라, 청소·주차관리 등 각종 잡다한 업무를 도맡아 하는 자로서 각 가구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구인은 경비원 도◯◯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거주자들 또한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 ◯◯◯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 둘째, 설령 청구인과 도◯◯ 사이에 우편물의 수령에 대하여 묵시적인 위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위하여 부재중이었으므로, 경비원 도◯◯이 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연락할 수단이 없었던 만큼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을 도◯◯이 위 우편물의 수령한 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2006.12.29. 수령하고 2007.3.30.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는 바, 이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제66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주민이 부재중일 때 아파트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에 주민이 서류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등기우편조회 상에서 2006.12.29. 경비원 도◯◯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은 2004.10.26. 황◯◯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업일체를 양도하여 주식 25,500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첨부된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 25,500주(지분율 8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0조 에 의한 비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국세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2005.2.21 대표이사 사임 후에 2005.3.31.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네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쟁점(1)에 대하여- (가)처분청은 불복청구기한의 기산일을 연립주택 경비원 도◯◯ 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인 2006.12.29로 본 것으로 확인되는 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6.12.29.은 연말에 해당하고, 2007.1.1은 연초로서 공휴일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경비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시점은 2007.1.2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제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8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07.1.2자로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거주한 연립주택의 경비원은 1명으로, 경비뿐만 아니라 청소, 주차관리 등 각종 잡다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자로서 각 가구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여 이를 전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4.10.26. 황◯◯ 에게 사업일체를 양도하여 주식 25,500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를 보면, 청구인이 위 주식 25,500주(지분율 85%)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비상장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사경영권과 주식 25,500주를 35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4.12.6. 일부금액인 54,000천원을 지급받은 후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05.2.21. 대표이사 사임 후에 2005.3.31.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위 주식양도에 따른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판단 -쟁점(1)에 대하여- (가)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정하게 송달받지 못한 사유를 제시 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던 연립주택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가 2006.12.29.로서 그 해 연말 및 이틀 뒤에는 다음해 연초에 해당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집에 거주하던 사림이 아무도 없었으며, 경비원이 1명뿐이라 경비뿐만 아니라 청소, 주차관리 등 각종 잡다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거나 연락할 수단이 없었던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1.2.을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85%의 지분율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110조 에 의한 비상장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