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출한도 및 그에 대한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의 매출한도 및 그에 대한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8.1. 0000시 00구 00동 ××-×에서 개업하 여 식품․식용유․공업식용유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2기 중 주식회사 0000[이하(주)0000”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0000 00영업소[이하(주)0000 00영업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86,942천원인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0000국세청장의 (주)0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 라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 입 하면서 당해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 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2004년 귀속분 62,902,400원과 2005년 귀속분 32,732,700원)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므로 2007.4.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 세 2004년 제2기분 8,227,6340원과 2005년 제2기분 3,955,590원, 법인세 2004사업연 도분 12,174,180원과 2005사업연도분 6,678,390원, 근로소득 세 2004년 귀속분 11,447,460원과 2005년 귀속분 2,76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가)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 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나)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 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4.11.1. 및 2004.12.3. 교부받고 2005.7.31.부터
2005. 9.30.까지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천원)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공급일자 공급가액 (주)0000(1××-××-1××××) 2004.11.1 25,786 (주)0000(1××-××-1××××) 2004.12.3 31,398 (주)0000(1××-××-1××××) 2005.7.31 5,732 (주)0000(1××-××-1××××) 2005.8.31 6,853 (주)0000(1××-××-1××××) 2005.9.30 4,251 (주)0000 00영업소(2××-××-1××××) 2005.7.31 5,902 (주)0000 00영업소(2××-××-1××××) 2005.8.31 4,501 (주)0000 00영업소(2××-××-1××××) 2005.9.30 2,519 공 급 가 액 합 계 금 액 86,942 (2)0000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주)0000의 대표 이사 김00은 2006년 6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주)/0000 00영업소의 2005년 제2기 중 공급가 액 42,921천원에 상당한 거래는 당해 영업소가 폐업된 상태에서 허위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거래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0000국세청장은 그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그 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한 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주)0000 00영업소장이 2007년 3월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2기 중 청구법인에게 실 제 쟁점세 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95,636천원에 상당하는 빙과류를 매출하였고 (주)0000 00영업소 영업사원이 본점이 (주)0000에게 성수기에 적용하는 거래처 채권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고 그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임의의 거래처 명의를 차용하여 전산상에 매출등록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소액이고 대부분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자료는 없는 대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청구서, 제품별 매 일원 장과 매출원장, 일일거래 및 수금내역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그렇지만 (주)0000 00영업소장 이00이 확인하는 내용은 세무조사당시 (주)0000 대표이사가 이미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매출한도 및 그에 대한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득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현금결제분과 금융거래분이 혼재하는 것이 거래현실임에도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전액 현금결제분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 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 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