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여부나 중기소유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실지사업자여부나 중기소유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6.24. 전문공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사업자로서, 잔토처리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9,730천원(2매)을,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1로부터 공급가액 751,894천원(6매) 및 ◯◯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2”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1,178천원(1매) 합계 1,052,80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2.7.~2007.2.23. 기간 중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4.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 36,585,300원, 2002.2기 182,133,6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16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공사원가는 인정).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향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같은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청구외법인1에 대한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4년 4월 청구외법인1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 실행위자 이◯◯이 청구외법인1‧2와 같은 동일업종의 중기업체를 다수 위장‧설립하고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무단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과 청구외법인 1‧2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가공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사원가로 인정).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1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제출받은 박◯◯의 전말서(2004.3.26. 작성)를 보면 박◯◯은 청구외법인1의 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였으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이◯◯의 지시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등에서 잔토처리공사와 관련한 차량운행일보등을 작성하여 건설회사와 이◯◯에게 건네주었으며 청구외법인1의 소유가 아닌 중기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1의 임직원이 아닌 이◯◯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관련 자료 등을 보면 2002.4.22. 청구외법인1과 체결한 공사약정서에 청구외법인1의 대표자가 ‘송◯◯’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황◯◯’으로 나타나며 작업일지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주◯◯의 확인증에는 청구외법인1과 관련이 없는 ‘◯◯건설중기’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11.3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공사약정사실이 없는 청구외법인2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관심이 없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2002두12007, 2004.7.8. 같은 뜻),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1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지사업자여부나 중기소유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