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가 아닌 부친의 지분에 대해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38 선고일 2007.10.25

제출된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동일세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9.2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지분 1/4을 취득하고,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4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 한○○○이 2004.3.27. 사망하자 그의 지분을 상속(나머지 1/4지분은 청구인의 처 전○○○가 보유)받았다. 청구인은 2006.1.26. 고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한○○○이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보유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7.4.6. 2006년분 양도소득세 30,326,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산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이를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한명렬 지분에 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령 동일세대원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한○○○은 고령으로 독립된 생계가 어려워 청구인과 동일세대에서 거주하였고, 다만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을 뿐인바, 한명렬 보유 지분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 한○○○은 주민등록상 1971년부터 ○○○ 소재 병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한○○○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한○○○을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었으므로 부친 지분을 상속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동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4.9.29.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1/4, 청구인의 부 한○○○ 지분은 1/2, 청구인의 처 전○○○의 지분은 1/4인 사실, 2004.3.27. 한○○○이 사망하고 그의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26. 양도하고 각 지분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보아 통산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 한○○○과 청구인은 동일세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은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1채의 주택이 아닌 주택의 지분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양도·상속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의 소유가 아닌 지분을 상속받고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기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지분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한○○○이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및 박○○○·전○○○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이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지분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