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30 선고일 2007.08.30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질적인 지금의 판매없이 신용카드를 통하여 가공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5.30.~2004.11.17.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21번지 (○○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922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2004년 1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2,236,470원, 2002년 2기분 2,096,490원, 2003년 1기분 1,302,370원, 2003년 2기분 679,330원, 2004년 1기분 348,090원, 합계 6,672,750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5.3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약 25년간 쟁점사업장에서 소 규모로 금은방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0,540,126원 상당의 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대량의 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금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외법 인 에 직접 방문하여 소량으로 금을 매입하였고 매입액 40,540,126원중 30,165,9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실질대표자인 김○○가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1기~2004년 1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0,540천원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에게 신용카드로 결제(공급대가 30,165천원)한 카드이용실적조회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신용카드로 지금을 판매하고 2~3%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금의 판매없이 신용카드를 통하여 가공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분명히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건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癜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카드이용실적조회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2.17~2004.12.16.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관련 조사를 하였는바,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발행 ․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가공매출 ․ 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결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고 조사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공급대가 30,165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카드이용실적조회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는 청구외 법인이 2001.1기~2004.1기 과세기간 중에 실물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2004.11.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세금계산서와 카드결제 내역> (단위: 원) 기간 매입금액 (부가세포함) 카드결제금액 2002.1기~ 2004.1기 40,540,126 카드종류 결제금액 국민카드 기업은행카드 외환카드 한미카드 7,622,000 8,747,000 1,937,400 11,859,500 합 계 30,165,900

(4) 한편, 청구인은 2007.8.24.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조금 비싸더라도 카드로 지금을 매입해서 약간의 이익만을 남기고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는 바, 카드깡을 했다거나 자료상으로부터 지금을 샀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25년간 장사를 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물건을 사왔다는 말은 처음들어 보는 말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이 발행 ․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청구인은 매입가액이 비싸더라도 약간의 이익만을 남기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카드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신용카드로 지금을 판매하고 2~3%싼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금의 판매없이 신용카드를 통하여 가공매출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