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상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8,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시가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상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8,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시가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4.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238,321,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과 신○○은 청구외법인의 임원(대표이사)과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서 2001.7.16. 쟁점주식을 주당 58,000원(총액 655,400,000원)에 양수 ․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이내 매매사례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주당 229,182원,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전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어서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일(2001.7.26.) 전후 3월이내 거래는 아니지만 1997~2003년 사이 아래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표 1: 청구외법인 주식거래내역 > (단위: 주, 원) 거래일 양도자 양수자 거래주식수 1주당 가액 특수관계자 여부 1997.11.11. 정○○ 신○○ 5,400 15,000 부 강○○ 박○○ 6,000 15,000 부 1999.12.30. 신○○ 박○○ 10,000 57,000 여 2001.7.16. 신○○ 박○○ 11,300 58,000 여 2003.2.11. 박○○ 조○○ 8,000 70,000 부 박○○ 장○○ 12,000 70,000 부 2003.4.30. 박○○ 신○○ 27,300 69,597 여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7.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2.11.6.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2002.12.2.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6.28. 20,000주(양도자: 신○○, 주당 10,438원) 등 1996년 이후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주식 47,300주를 순차 취득하였다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2003년 이를 특수관계자 신○○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조○○ ․ 장○○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한 위 2003년 청구외법인 주식 47,300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정상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한 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7~ 2002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이익 등의 변화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표 2: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이익 등 변화상황 > (단위: 천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당기순이익 724,479 1,783,292 2,178,447 989,704 1,908,993 1,915,169 총 자 산 14,711,740 18,927,301 24,227,633 26,726,922 31,557,883 36,740,958 자기자본 2,567,808 3,531,100 4,709,957 4,799,661 5,858,654 7,773,824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신○○으로부터 주당 58,000원에 양수한 후 비교적 단기간인 1년 6월 후 다시 동일 특수관계자 신○○에게 69,587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기 2개월 전에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위 가액과 유사한 70,000원에 양도하여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도 주식 양도시 거래시가가 70,000원이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03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상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8,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시가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