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28 선고일 2007.11.27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상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8,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시가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238,321,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16. 특수관계자 신○○으로부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1,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655,400,000원(주당 58,000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3,366,688,100원(주당 297,937원)으로 평가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238,32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2003.2.11.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 조○○, 장○○에게 매매한 가액, 즉 매매실례가액이 1주당 7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며, 아울러 쟁점주식을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모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얻은 증여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의 사례로 제시한 거래들은 쟁점주식 거래일인 2001.7.16. 전후 3월 이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 특수관계 있는 신○○과의 거래분으로서 매매사례로 적절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8,000원에 취득하여 70,000원에 양도하여 주당 12,000원 이상의 이익이 없었더라도 관련 규정상 계산된 1주당 가치 297,973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수한 것은 그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과 신○○은 청구외법인의 임원(대표이사)과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서 2001.7.16. 쟁점주식을 주당 58,000원(총액 655,400,000원)에 양수 ․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이내 매매사례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주당 229,182원,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전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어서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일(2001.7.26.) 전후 3월이내 거래는 아니지만 1997~2003년 사이 아래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표 1: 청구외법인 주식거래내역 > (단위: 주, 원) 거래일 양도자 양수자 거래주식수 1주당 가액 특수관계자 여부 1997.11.11. 정○○ 신○○ 5,400 15,000 부 강○○ 박○○ 6,000 15,000 부 1999.12.30. 신○○ 박○○ 10,000 57,000 여 2001.7.16. 신○○ 박○○ 11,300 58,000 여 2003.2.11. 박○○ 조○○ 8,000 70,000 부 박○○ 장○○ 12,000 70,000 부 2003.4.30. 박○○ 신○○ 27,300 69,597 여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7.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2.11.6.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2002.12.2.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6.28. 20,000주(양도자: 신○○, 주당 10,438원) 등 1996년 이후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주식 47,300주를 순차 취득하였다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2003년 이를 특수관계자 신○○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조○○ ․ 장○○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한 위 2003년 청구외법인 주식 47,300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정상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한 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7~ 2002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이익 등의 변화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표 2: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이익 등 변화상황 > (단위: 천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당기순이익 724,479 1,783,292 2,178,447 989,704 1,908,993 1,915,169 총 자 산 14,711,740 18,927,301 24,227,633 26,726,922 31,557,883 36,740,958 자기자본 2,567,808 3,531,100 4,709,957 4,799,661 5,858,654 7,773,824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신○○으로부터 주당 58,000원에 양수한 후 비교적 단기간인 1년 6월 후 다시 동일 특수관계자 신○○에게 69,587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기 2개월 전에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위 가액과 유사한 70,000원에 양도하여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도 주식 양도시 거래시가가 70,000원이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03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상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8,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시가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라고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