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26 선고일 2007.08.29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며,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및 ○○○에 보관되어 있는 납세고지서 수령인 서명을 스캔한 출력물 사본 등에 의하면, 2006.12.12.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06.12.1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김○○○(위 우편조회서에는 청구인과의 관계가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인 서명스캔 출력물 사본에 “○○○”로 기재되어 있다)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09일이 경과된 2007.4.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4.21.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자 200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자 김○○○이 회사동료도 아니고 전혀 면식도 없는 제3자라고 주장하면서 2006.12.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김○○○이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과의 관계를 “도우미”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고용된 가사도우미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나 가족의 부재시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라 할 것이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여 그 수임자가 적법하게 수령한 경우 해당 서류는 그 송달받을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김○○○이 이를 수령한 2006.12.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9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동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간(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며,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