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상사가 (주)○○물산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가공매출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수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은 (주)○○물산이 아닌 타인발행분이고 수표 및 어음의 최종 대금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관련 거래대금인지 알 수 없으며, 입금표와 통장상의 인출액도 (주)○○상사에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주)○○상사의 대표이사였던 ○○○은 본사 직원인 ○○○가 소매 매출분에 대하여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그 밖에 거래명세표 및 물품인수증 등 실질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명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주)○○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2005.4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산과의 거래분은 소매 매출분을 직원 ○○○가 임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주)○○상사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발행인이 청구인 또는 ○○물산이 아니고 수표 및 어음의 최종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표액(20,000천원)의 총액 98,75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총액 107,078,400원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발 행 인 금 액 지급일 비 고 가계수표(3매)
○ ○ ○ 15,000 2001.12.10. ~ 2002.7.9 입금표가 첨부됨 당좌수표(2매) (주)○○○○○○○ 10,000 (주)○○○○상사 13,000 약속어음(4매) (주)○○○○상사 8,950 (주)○○○○○○○ 21,800 (주)○○○○○ 10,000 계좌이체
○○물산 계좌 18,000 2002.7.24. 2,000 2003.2.13 입금계좌(○○○) 계 98,750
(3) 청구인은 (주)○○상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으며 거래당시 (주)○○상사 감사로 근무한 청구외 ○○○가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상사 대표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에 대하여 본다. (가) (주)○○상사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4.3.10. 퇴임한 ○○○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6.7.21.)에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주)○○상사의 영업 및 세무관리를 일부 위임받아서 관리해 준 사실이 있으며 (주)○○물산에 (주)○○상사의 물품과 본인이 별도로 구입한 일부 상품을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나, (주)○○물산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상사와 전부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외 ○○○와 ○○○은 인감증명서 및 법부법인 ○○의 인증서를 첨부한 인우인확인서에서, ○○○가 (주) ○○상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동안 (주) ○○상사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무자료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 ○○물산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 등이 확인서에서 (주) ○○상사의 물품 및 무자료 물품을 (주)○○물산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상사의 대표 ○○○ 등이 ○○○가 소매 매출분을 (주)○○물산에게 판매하고 (주)○○상사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이 실제 ○○○가 (주)○○물산에 판매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 ․ 당좌수표 및 어음 등의 발행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대표인 (주)○○물산이 아니고 ○○○에게 입금된 것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백만원에 불과하며 증빙상의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주)○○물산과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