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13 선고일 2008.01.21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물산[이하 “(주)○○물산”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주)○○물산은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상사[이하“(주)○○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344천원(2001년 2기37,603천원, 2002년 1기 59,74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2,762,500원 및 2002년 귀속 19,038,480원, 31,80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물산은 2004. 11월부터 2002. 6월까지 (주)○○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래처의 영업현황 등을 실제 확인하고 정당하게 거래하였으며 거래당시 (주)○○상사의 등기 감사로 실제 근무하던 ○○○가 상품의 인도 및 대금결제 등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대금결제의 근거로 제출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통장 인출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설령, ○○○가 (주)○○상사의 상품이 아닌 다른 무자료 상품을 (주)○○상사의 명의로 (주)○○물산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물산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주)○○상사가 (주)○○물산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가공매출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수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은 (주)○○물산이 아닌 타인발행분이고 수표 및 어음의 최종 대금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관련 거래대금인지 알 수 없으며, 입금표와 통장상의 인출액도 (주)○○상사에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주)○○상사의 대표이사였던 ○○○은 본사 직원인 ○○○가 소매 매출분에 대하여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그 밖에 거래명세표 및 물품인수증 등 실질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명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2005.4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산과의 거래분은 소매 매출분을 직원 ○○○가 임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주)○○상사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발행인이 청구인 또는 ○○물산이 아니고 수표 및 어음의 최종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표액(20,000천원)의 총액 98,75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총액 107,078,400원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발 행 인 금 액 지급일 비 고 가계수표(3매)

○ ○ ○ 15,000 2001.12.10. ~ 2002.7.9 입금표가 첨부됨 당좌수표(2매) (주)○○○○○○○ 10,000 (주)○○○○상사 13,000 약속어음(4매) (주)○○○○상사 8,950 (주)○○○○○○○ 21,800 (주)○○○○○ 10,000 계좌이체

○○물산 계좌 18,000 2002.7.24. 2,000 2003.2.13 입금계좌(○○○) 계 98,750

(3) 청구인은 (주)○○상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으며 거래당시 (주)○○상사 감사로 근무한 청구외 ○○○가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상사 대표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에 대하여 본다. (가) (주)○○상사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4.3.10. 퇴임한 ○○○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6.7.21.)에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주)○○상사의 영업 및 세무관리를 일부 위임받아서 관리해 준 사실이 있으며 (주)○○물산에 (주)○○상사의 물품과 본인이 별도로 구입한 일부 상품을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나, (주)○○물산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상사와 전부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외 ○○○와 ○○○은 인감증명서 및 법부법인 ○○의 인증서를 첨부한 인우인확인서에서, ○○○가 (주) ○○상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동안 (주) ○○상사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무자료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 ○○물산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 등이 확인서에서 (주) ○○상사의 물품 및 무자료 물품을 (주)○○물산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상사의 대표 ○○○ 등이 ○○○가 소매 매출분을 (주)○○물산에게 판매하고 (주)○○상사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이 실제 ○○○가 (주)○○물산에 판매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 ․ 당좌수표 및 어음 등의 발행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대표인 (주)○○물산이 아니고 ○○○에게 입금된 것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백만원에 불과하며 증빙상의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주)○○물산과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