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자료상인 00금은주식회사와의 실질거래 인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310 선고일 2007-09-28

[요지] 실제거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3.3.부터 OOO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2기~2004.1기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1.1기 371,597천원, 2002.1기 315,691천원, 2002.2기 385,675천원, 2003.1기 334,695천원, 2003.2기 245,608천원, 2004.1기 153,450천원 합계 1,806,71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결과 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12.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16,126,690원(2001년 2기분 80,209,210원, 2002년 1기분 65,284,890원, 2002년 2기분 76,170,610원, 2003년 1기분55,268,020원, 2003년 2기분 39,193,960원)원 및 법인세 621,931,140원(2001.1.1.~12.31. 사업연도분 205,842,240원, 2002.1.1.~12.31. 사업연도분 256,635,600원, 2003.1.1.~12.31. 사업연도분 116,966,060원, 2004.1.1.~12.31. 사업연도분 42,48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실제로 순금을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순금의 거래관행상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여 주거나 무통장입금증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정상거래로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의 실 대표자 OOO는 “세금계산서 등은 해당증빙이 필요한 거래처에서 전화로 미리 요구하면 당일날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사무실에서 발행금액 3%의 수수료를 받고 직접 교부한 사실이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당해 세금계산서를 OOOO에서 수취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또한 OOOO에서 해당증빙을 만들기 위해 대리입금시킨 것으로 OOOO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자료상인 OOOO주식회사와의 실질거래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실제로 순금을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여 주거나 무통장입금증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정상거래로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에 대하여 조사한 OOOO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부문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지금(地金)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OOOO은행 OO지점에서 OOOO의 직원인 OOO이 매출대금을 OOOO 법인계좌(OOOOOOOOOOOOOOOOO)에 대리입금시킨 것이 850개 업체에 47,971백만원으로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이며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OOOO과 관련한 대표자들을 OOOO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OOOO의 실질 대표자 OOO는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서 OOOO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금을 매출한 것이 아니고 자료발행 대가(수수료)만 받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을 거의 대부분 금액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OOOO과의 실제거래 여부와 이 건 거래대금이 O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O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거래 여부와 이 건 거래대금이 O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