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구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296 선고일 2007.09.05

자료상 혐의자로 처분청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에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상당액을 입금하고 상품수불부에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8.21부터 ◯◯시 ◯◯구 ◯◯ ◯◯ ◯◯빌딩 지하 ◯층 ◯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52,586,6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3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7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중 ◯◯(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동 지금을 (주)◯◯◯◯에 매출한 사실이 업무노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주)의 실사업주인 조◯◯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조◯◯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 등과의 거래내역이 정상거래라고 하여 조◯◯에게 무죄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업무노트, 상품수불부, 통장,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주)는 2003.3.10~2003.10.31 기간 중 131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공급가액 102,366,18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업무노트에는 본인만이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어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법원판결문에는 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실거래임을 인정하였으나 ◯◯(주)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사실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를 조사하여 부분 자료상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6.1월)에 의하면, ◯◯(주)는 2003.3.10 설립되어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3.31 폐업한 업체로서 대표자 최◯◯은 거래처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2003.12.9자 전말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는 반면, ◯◯◯◯에 수감중인 조◯◯는 2005.2.25자 문답서에서 자신이 ◯◯(주)를 실지로 운영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내역, 대금결제 등에 대하여 세세히 진술하고, 매일 정산하는 일일장부도 자신이 직접 자필 사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주)를 실지로 운영하는 자는 조◯◯로 판단되며,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주)◯◯◯◯ 등 131개 매출처에 2003년 1기~2003년 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 102,366,188천원을 발행․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에서 ◯◯(주) 명의의 ◯◯◯◯ ◯◯◯◯지점 계좌(◯◯◯◯◯◯◯◯) 및 ◯◯◯◯ ◯◯◯◯지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입처로 송금을 하고, 매입처는 다른 매입처로 다시 송금을 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로 가져오면 ◯◯(주)는 매출처에 전화를 해서 매출처의 사장 및 직원들을 오라고 한 후 그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고, 구체적으로 2003.5.23자 ◯◯(주)의 일일장부를 보면, 장부 우측에 ◯◯의 경우 “계”고 적혀 있으므로 2건 60,485,384원(공급대가)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좌측내용은 돈당 수수료를 900원으로 하여 4kg에 상당하는 수수료 960,384원을 제외한 59,525,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주)◯◯◯◯◯◯에 되돌려준 것이며, 지방소재 업체의 경우 금액이 소소한 바, 자료가 필요하여 전화로 요구하면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다만, 일일장부의 우측에 “현”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무자료매입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주) 등 20개 업체 9,584,869천원에 대하여는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판단하여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를 추징 및 과세자료를 통보코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의 이체결과 상세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3년 2기 중 ◯◯(주)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대가 57,845,32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상당액은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에서 ◯◯(주)의 ◯◯◯◯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내역> (단위: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가지급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수단 2003.7.4 지금 26,186,660 28,805,326 2003.7.4 2003.7.4 14,402,000 14,402,000 계좌이체 2003.8.19 지금 26,400,000 29,040,000 2003.8.19 29,040,000 계좌이체 합 계 2건 52,586,660 57,845,326 57,844,000

(4) 청구법인은 2003.7.4 ◯◯◯◯◯◯에서 1kg, ◯◯(주)에서 2kg을 돈당 49,100원에 구입하여 (주)◯◯◯◯에게 1kg은 돈당 49,100원에 2kg은 돈당 49,300원에 판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03.8.19 ◯◯(주)에서 돈당 49,500원에 2kg을 구입하여 (주)◯◯◯◯에게 2kg을 돈당 49,600원에 판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업무노트 사본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이 메모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은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5)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사본 5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주) 등으로부터 지금 109,760,502g을 구입하여 ◯◯◯◯ 등에게 108,345,508g을 판매하여 2003년 12월말 현재 1,412,994g의 지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지금 4,000g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주) 대표이사 조◯◯에 대한 ◯◯◯◯◯◯판결문(2006노00, 2006.10.18)에 의하면, 조◯◯ 등이 3,897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데 대하여 ◯◯◯◯◯◯에서는 이 중 253억원 상당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동 실지거래 부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액을 그 거래처인 ◯◯(주)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는 자료상 혐의자로 처분청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인 점, ◯◯(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업체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상당액을 입금하고 상품수불부에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의 실질 대표자인 조◯◯ 등에 대한 ◯◯◯◯◯◯판결문상 일부 무죄판결내용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관련된 것이고, 그 판결내용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1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