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지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대금 결제내역 등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해 지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대금 결제내역 등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0.1.부터 서울시 ×× ×××1가 ○○○지하상가 ◇◇◇호에서 “○○○”라는 상호로 시계ㆍ장신구의 도ㆍ소매업 및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주)○○금은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38,27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7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금은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주)○○금은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30,520원, 2001년 제2기분 1,514,670원, 2002년 제1기분 1,520,740원, 2002년 제2기분 1,665,020원,2003년 제1기분 857,870원, 2003년 제2기분 4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 ○○○○지방검찰청에 (주)○○금은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주)○○금은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당해 세금계산서 중 2002.9.17. 거래분 합계는 1,075,950원이고 2002.10.30. 거래분 합계는 703,255원인 반면 같은 날짜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645,000원과 603,300원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430,350원과 99,955원의 차이가 있어 모든 거래를 신용카드만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매입처 원장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날짜별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금을 가공하였는지 아니면 그대로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인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와 같이 (주)○○금은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깡 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가공매출을 다수인과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당해 지금을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매입처 원장 기장내역 등을 보면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장거래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