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내연관계에서 생활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송금받은 금액의 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함.
당초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내연관계에서 생활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송금받은 금액의 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7.3.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3년분 1,860,270원, 2004년분 7,887,770원 및 2005년분 6,183,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에서 송금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1964년생)은 2003.11.14.부터 2005.7.6.까지 ○○에 거주하는 ○○○○○(1938년생)로부터 109,666,8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2005.4.7. ○○○○시 ○○구 ○○동 ○○아파트 9동 503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51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및 양도소득세 일반조사 계획”에 따른 위임조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5.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5,359,640원(2003년 귀속분 342,820원, 2004년 귀속분 3,414,770원, 2005년 귀속분 1,602,0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가 청구인의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보조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상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07.3.14. 청구인에게 증여세 계 15,931,380원(2003년분 1,860,270원 2004년분 7,887,770원, 2005년분 6,18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동 보고서에는 ○○아파트의 취득자금 510,000천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천원과 청구인이 ○○○○○로부터 송금받은 109,666천원(쟁점금액) 및 보험해약금 등 100,334천원으로 소명되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 출국하여 기타 잡일 등을 하고 번 돈으로 판단되며, 소득세 신고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기타서비스 930919)으로 소득세 결정고지코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100,334천원은 ‘보험해약금 등으로 청구인이 19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미용실 운영한 사실등을 감안할 경우 본인 사업소득으로 보험금 등 불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받은 혐의는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조사담당공무원에게 2005.8.9.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은 본인이 국내에서 ○○에 출국시 소지한 건강식품(가시오가피, 장어, 헛개나무, 상황버섯)등을 ○○에서 판매한 금액을 송금한 금액의 일부이며, ○○에서 번역 등의 일을 하고 받은 수수료의 일부이며, ○○에서 여러 가지 근로를 제공한다거나 기타 잡일을 하고서 받은 수당을 ○○으로 송금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5.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가 청구인의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보조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자 동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면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증여로 본 사유는 ‘ 민법 제974조 에서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는 단순한 내연관계로서 청구인을 ○○○○○의 피부양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딸은 입양된 상태로서 청구인이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청구인이 생활비 및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명이 월평균 5,222,230원(쟁점금액 109,666,870원÷21개월)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우리나라 2006년 4인 가족의 월 최저생계비가 117만원임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에서 송금한 내용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용 일자 금액(¥) 송금목적 일자 금액(원) 2003.11.13. 400,000 생활비 2003.11.14 4,278,680 2003.12.4. 650,000 생활비 2003.12.5 7,086,635 소계 1,050,000 소계 11,365,315 2004.2.10. 600,000 생활비 2004.2.12. 6,536,780 2004.3.10. 700,000 생활비 2004.3.11. 7,304,580 2004.3.18. 150,000 차량수리비 2004.3.19. 1,597,655 2004.4.12. 600,000 생활비 2004.4.13. 6,436,520 2004.4.26. 220,000 생활비 2004.4.27. 2,300,044 2004.5.17. 645,000 생활비 2004.5.10. 6,702,128 2004.6.1. 1,037,650 2004.6.11. 600,000 생활비 2004.6.14. 6,239,060 2004.6.29. 170,000 생활비 2004.6.30. 1,778,811 2004.7.12. 550,000 생활비 2004.7.13. 5,755,430 2004.7.23. 150,000 생활비 2004.7.26. 1,561,800 2004.8.12. 7,245,000 2004.9.15. 170,000 생활비 2004.9.16. 1,746,236 소계 4,555,000 56,241,694 2005.1.12. 630,000 생활비 2005.1.13. 6,304,931 2005.2.4. 660,000 생활비 2005.2.15. 6,369,956 2005.3.11. 500,000 생활비 2005.3.14. 4,737,500 2005.4.14. 100,000 생활비 2005.4.6. 920,400 2005.5.11. 800,000 생활비 2005.5.12. 7,467,920 2005.6.3. 900,000 생활비 2005.6.7. 8,351,540 2005.7.5. 850,000 생활비 2005.7.6. 7,904,350 소계 4,440,000 42,056,597 합계 10,045,000 109,663,606 ※주) 송금목적은 송금의뢰서의 송금목적에 기재된 내용임
(4)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통장사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본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으로 송금받아 대부분 윤○○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은 2007.8.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 박○○과 1987.10.25 이후 현재까지 친자매같이 약 20년간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며, 본인과 박○○은 각자 생활비를 벌어서 같이 나누어 쓰는 실질적인 경제단위로서의 세대를 구성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박○○은 본인 소유인 ○○○○시 ○○구 ○○동 ○○ ○○빌라 다-202호에서 본인과 동거 중에 1991.12.13. 박○○을 출산하여 그 후 3인 가족이 동거하다가 박○○이 일본에 진출하여 미용업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 당시 13세의 박○○을 본인에게 입양시켜 2002.8.22 이후 본인은 박○○의 양모가 되었습니다.(중략) 박○○은 해외 장기체류자와 잦은 해외여행 등으로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므로 친자 박○○을 본인에게 입양시키고 모든 생활비 심지어는 모친의 용돈까지도 본인을 통하여 지출하는 관계로 지내오고 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의 동거사실등은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시에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13. 분가하였으나 결혼사실 없이 독신으로 거주 중이며, 1997.11.4.부터 1999.4.29.까지 ○○○○시 ○○구 ○○동에서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2000.7.20.부터 2003.4.2.까지 ○○○○시 ○○구 ○○동에서 ○○헤어아트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2003년 이후는 ○○ 등지에서 잡일 등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2006.3.27.부터 ○○○○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음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의 ○○으로의 입․출국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3.9.7. 9.11. 10.8. 10.15. 10.26. 10.31. 11.11. 11.18. 11.28. 12.18. 2004.1.4. 1.24. 2.1. 2.23. 3.7. 3.25 4.11. 4.30 5.17. 6.6 6.16. 7.4. 7.15. 7.29. 8.16. 8.24. 9.4. 9.5. 10.12. 10.25. 2005.5.3. 6.9. 7.4. 7.28. 8.23. 9.15. 10.12. 11.9. 12.12. 2006.1.6. 2006.2.15. 3.5.
(7) 판단 청구인은 당초 ○○○세무서장이 조사할 당시인 2005.8.9.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일본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한 금액, 번역 및 근로를 하고 받은 수당 등이라고 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인 ○○○○○가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 보조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송금사유를 바꾸어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의 민법(제974조)상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딸은 타인에게 입양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양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송금액도 생활비로 보기에 많은 금액이라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건 쟁점금액의 송금명세를 보면 2003.11.13~2005.7.5. 기간동안 20회에 걸쳐서 송금이 되었는데, 생활비라면 거의 비슷한 일자에 송금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송금일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점, 생활비라면 송금액이 거의 일정할 것인데 송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100,000엔에서 850,000엔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달에 두 번씩 송금한 달도 세 번이나 있으며 두 번 송금한 금액의 합계금액이 700,000엔에서 850,000엔이나 되는 점, 20회의 송금 중 13회는 청구인이 ○○에 체류 중에 송금되었고, 처분청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송금액의 크기가 생활비로 보기에는 큰 금액인 점,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입양된 청구인의 딸에 대한 교육비까지 송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세무서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2005.8.9. 제출한 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한 금액, 번역 등의 일을 하고 받은 수수료 및 여러 가지 근로제공과 기타 잡일을 하고 받은 수당 등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당초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보다 사실에 맞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인 ○○○○○의 소명서에 근거하여 생활비를 받았다는 변경된 주장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 송금받은 금액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