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05.5.1까지의 기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 1층에서 “○○○”라는 상호로 빙과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영업소(주식회사 ○○○○의 지점법인으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기준 23,309,0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7월 중 실시한 빙과류 등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빙과류를 공급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2.12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유통과정 추적조사 보충조서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전산장부상 거래처 매출내역을 대사하여 발생한 차액 중에서 영치한 회사 장부(영업사원별 거래카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 포함)에 의해 확인된 실거래분을 차감하고 남은 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통보는 단순한 자료파생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 확정자료인 점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통장내역(매입대금 송금에 관한 것)과 경력증명서(쟁점매입처 본점이 발행한 것)각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통장내역은 청구인이 김○○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742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거래시기 및 거래금액(공급대가 기준 25,640천원)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동 송금액을 실제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결제한 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나머지 금액(위 두 금액간 차액으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 또한 고액임에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경력증명서는 김○○가 1987.2.2 (주)○○○○에 입사한 후 이 건 거래시기에 앞선 1998.7.5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김○○ 등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사항에 의하여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기타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의 사업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2004년 제1기 이후 과세기간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사업기간 중 줄곧 쟁점매입처에서만 빙과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실제거래에 따르는 매입원장, 상품수불부, 일계표, 입금증, 현금출납부 등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