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266 선고일 2007.08.28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13. 청구인의 장인인 신○○○으로부터 ○○○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인 대지 643.7㎡ 및 지상건물 427.4㎡ 중 대지 12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85.49㎡를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증여받아, 2004.3.3. 쟁점토지를 같은 주택 부수토지의 다른 소유자인 허○○○외 5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주택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4.9.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2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7.2.23.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3.19.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취득가액의 산정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의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내용을 확장하거나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위법무효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취득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개별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같은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이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〇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〇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〇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〇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〇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〇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 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〇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5.13. 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2분의1 지분을 2004.3.3. 같은 주택 부수토지의 다른 소유자인 허○○○외 5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주택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취득가액의 산정시 증여받은 자산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의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하거나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위법무효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제5항 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수용․공매․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이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는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은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할 당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시행령의 모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