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259 선고일 2007-07-30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상품권 구입대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부1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게임기의 사용공급대가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즉 상품권의 액면가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매출과소액 12,538,797,600원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4,59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실질적 매출수익은 게임용역제공부분과 상품권 구매 및 공급부분으로 그 부분들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에도 처분청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상품권의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동 게임장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장과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의 수입금액이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사행성 거래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같이 유사 사행성 거래에 해당되고 복권판매업자및복권판매대행업자의 경우 복권판매수수료만을 과세거래로 하여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과세함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영업행위가 카지노장,경마장, 경륜장의 수입금액과 같이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유사사행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 사업장의영업행위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게임기를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게임이용료(참가비)를 받아 게임조건을 적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게임규칙에 따라 일정금액의 당첨금(시상금)을 지급하고 게임을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그 이용료(참가비)는 청구인의 수익으로 귀속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형태로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리특례법 등에 의한사행행위영업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에 대하여 총액과세방법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상품권이 장려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매입(상품)품으로 고객이 투입한금액의 대부분은 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 5,000원에서 상품권 구입시 실제로 지급한 실제구입액 4,820원을공제한 차액 180원과 게임용역제공으로 인한 대가 부분인 투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금액의 합계라고주장하지만,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순액에 의하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인 상품권 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OOOOO OOO OOO OOOOOOO에서게임장업으로 2005.7.7. 개업되어 2006.8.9. 폐업되었다.

(2) 심판청구서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을 1매당 약 4,820원에 구입하여 이를 릴게임기에 투입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게임기에 5,000원을 투입하여 게임할 경우 평균적으로 상품권 0.95매(배당율: 95%)가 반출되고 이 과정에서 상품권 1매당 약 180원의 이익을 얻는 사업구조이며, 청구인은 2006년 제1기에 상품권 2,631,900매(액면가액: 5,000원)를 1매당 4,820원씩 12,685,758,00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고, 고객은 총 13,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게임기에 현금투입하여 당해 상품권 2,631,900매를 경품으로 받아 갔으므로 청구인의 실질 매출수익은 게임용역 제공분(배당율 95%)인 629,641,148원〔(2,631,900매×5,000원÷1.1.÷ 0.95)×5%〕에 상품권 구매 및 공급분인 430,674,545원〔2,631,900매×(5,000원-4,820)÷ 1.1.〕을 합한 1,060,315,693원이라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게임업은 카지노업, 사행행위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르고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게임기 사용 등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다른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릴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이 상품권 구입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