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258 선고일 2007.10.24

건물을 매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임대 사업을 페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000-0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였던 자로, 2004.6.4. 위 사업장에 있는 대지 550.5㎡ 외 2필지 와 건물(지하1, 지상3층, 면적 2,279.37㎡,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주)00000에게 4,150,000,000원(토지 3,000,000,000원, 건물 1,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55,093,1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000이 2002년에 부도로 퇴거한 이후에는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처분청과 같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 볼 경우에도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시(2004.6.4.)부터 철거를 목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2004.7.29. 매수자(주)000000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4.8.4. 건물이 철거되었는바, 처분청이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장00(청구인의 동생)이 퇴거된 이후에는 부동산임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는 2002년 이후 기간에도 임차인 박00/(폐업일 2005.12.31.),(주)000(2006.6.30.)이 건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임대건물이 임차인이 없는 공가상태라도 임대사업을 명확히 종료하지 않은 이상 동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임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 각호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 ․ 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2004.6.4.)에는 매도인은 장00(청구인), 장00, 매수자는 (주)000000(00시 000구 000동 00-00 대표이사 김00), 매매대금은 41억5천만원(계약금 6억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3억원은 2004.6.25.에, 잔금 12억5천만원은 2004.6.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함), 위 매매대금은 토지 30억원, 건물 11억5천만원으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장00이 2004.7.29. 쟁점건물을 (주)000000에게 소유권을 이전(원인일 2004.6.4.)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04.8.4. 쟁점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06년 11월)에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에 관해 2004.6.7.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매수자 (주)000000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는, 박00가 쟁점건물의 1층에서 0기획이라는 상호로 연예인대리 사업을2005.12.31.까지, (주)(대표이사 강00)이 쟁점건물의 2층에서 가방 및 핸드백 제조업을 2006.6.30.까지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장00(청구인의 동생)이 2002년에 부도로 쟁점건물을 퇴거하였고 장00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2003.6.18.에 직권폐업 되어 2002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는바,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고, 설령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볼 경우에도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철거를 목적으로 양도되어 매수자(주) 000000 2004.7.29.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4.8.4.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한 것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2004.6.4. 쟁점건물을 매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4.6.7. 부동산임대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철거를 목적으로 양도된 후 곧바로 쟁점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폐업하기 전이고, 동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매매대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2006부2818. 2006.12.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