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1997.4.17.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에서 OOOO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기간 중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5,61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0,185, 650원(2001년 제1기 8,478,960원, 2001년 제2기 14,475,340원, 2002년 제1기 16,031,490원, 2002년 제2기 11,199,8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OOO, 명의상 대표자 OOO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OOO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의 사실거래 확인서, 청구인과 OOO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내역 및 의장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매출내역 등은 아래〈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OO OOO매출내역 청구외법인매입내역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1년 1기 159,830 145,084 1,474 159,075 38,655 2001년 2기 182,850 156,034 2,681 180,850 68,881 2002년 1기 185,589 166,846 2,174 188,589 79,719 2002년 2기 145,417 129,015 1,735 145,417 58,363 합 계 676,886 596,679 8,064 673,971 245,618 (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백화점에 매출하고 받는 금액은 청구인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되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지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다른 예금계좌(OOOOOOOOOO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계좌에 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OOO에게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 및 청구인의 위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심리자료에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귀금속제품을 OOOOO OO점에 납품하여 그 매출이 100%가 노출되는 업체인 것으로 보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을 거래대금 외에 달리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OOOO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의 실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OOOO국세청 조사담당자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OOO간의 2004.11.2.자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한 OOOOO OO(OOOOOOO)에서도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