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247 선고일 2007.09.28

골프회원권을 사업목적인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하나 그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0.21. 개업하여 컨설팅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바, 2006.8.17. 주식회사 ○○○○투자자문으로부터 ○○CC의 골프회원권(1개,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104,545천원에 구입하여 2006.10.24. 2006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10,454천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되는 세액으로 하고 그 외의 매입세액을 합하여 10,843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후, 2007.1.25. 2006년 2기 확정신고시 위 예정신고분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신고함이 없이 624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쟁점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2007.5.9.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초기 의류판매업을 일시 하였으나 2005년부터 골프관련 사업컨설팅 및 투자자문에 주력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국내 및 해외에 있는 골프장의 분양관련 시장조사, 골프회원권의 매매고객 알선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골프회원권을 주식과 같이 사고 파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건 쟁점골프회원권을 구입하게 된 목적은 2006년 7월 ○○회원권거래소로부터 시장조사를 의뢰받아 골프장회원권의 시장조사를 하던 중 ○○CC가 곧 9홀을 증설하여 2007년부터 새롭게 영업을 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사업방향과 일치하는 좋은 샘플로 판단하여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예상대로 회원권가격이 상승하자 2007년 3월에 148백만원에 매각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골프장 관련사업이 주업이어서 골프회원권 매매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쟁점골프회원권은 접대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회원권 등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 즉 손님접대를 위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부가 1265.2-275, 1982.1.29),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나(부가 1265.1-3285, 1981.12.16),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직원이 대표이사를 제외하여 1명이었고, 쟁점골프회원권을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님 접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법인등기부상에 골프회원권의 매매업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쟁점골프회원권 이외의 골프회원권의 매매는 없으며, 취득당시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컨설팅 및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8.17. 매입한 쟁점골프회원권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이 골프장 관련사업이 주업이어서 골프회원권 매매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쟁점골프회원권은 접대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터넷 출력 자료로서, ○○경제신문의 2006.7.27. 및 2006.12.21.자 보도자료에는 ○○CC는 9홀을 증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동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오름세에 있고, 내년초에 개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일경제신문의 2007.1.9자 보도자료에는 리모델링 효과로 ○○CC 회원권이 2006년 중 81%가 상승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나) ○○CC가 작성한 회원내장 현황자료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2006년 9월~2007년 2월간 3회에 걸쳐 내장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동 골프회원권 사용자료로는 청구법인이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3.3. 대표이사 이○○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을 공급가액 134,545천원에 매각하고, 이를 2007년 1기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은 ○○CC에 관한 2007.3.5자 ○○○○○ 블로그, 2006.8.1.~2006.9.6. 및 2007.2.1.~2007.3.8. 간의 골프회원권 시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무역 및 수출입업, 컨설팅 및 투자자문업 등 10개로 등재되어 있으나,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목적사업은 없으며, 2006사업연도분 재무제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6년 원천세신고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1월 1명(지급액 4,800천원), 2006년 12월 2명(지급액 5,500천원)을 급여지급 인원으로 신고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대표이사 이○○ 외 1인 정도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국세청 서면2팀-1700, 2005.10.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목적이 골프장 관련사업이고 쟁점골프회원권은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법인등기부상 골프장 관련 사업목적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취득당시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을 뿐, 달리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2006년 무실적), 직원 규모, 이용상황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인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