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계약서상의 약정일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차용계약서상의 약정일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13. 청구외 용○○○(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라 한다)에게 20억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대여기간 만료시(제1차 변제시기 1999.5.20. 제2차 변제시기 1999.7.20.) 총 4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보전을 위해 1998.11.12. 채권최고 한도액 40억원으로 하여 ○○○ 외 16필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2004.6월 차입금 변제를 목적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2005.4.22. ○○○가 경락되어 2005.5.26. 2,022,034천원을 배당받았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배당금 중 20억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7.3.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192,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경락받은 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귀속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1999년도로서 2000.5.31.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200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2005년도에 배당된 금액은 투자원금에 미달하므로 이를 200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
(1) 용○○○등은 청구인으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40억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차용계약서상의 이자지급일은 형식상 일자에 불과하여 지급약정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9호 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2005년 5월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도산하여 무재산이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거나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확보한 채권의 가액이 원금과 이자를 상회하므로 이자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1)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약정일이 속하는 1999년으로 볼 것인지 또는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2005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경락에 의한 배당금을 회수한 경우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한다.
○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8.11.13. 용○○○등과 체결한 차용계약서 내용을 보면 총 20억원을 대여하고 기간만료시 총 40억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여 그 변제시기를 제1차 1999.5.20일로, 제2차 1999.7.20일로 하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1998.11.12. ○○○를 차용목적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40억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26. 2,022,034천원을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20억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락받은 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귀속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1999년도로서 2000.5.31.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200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5.5.26. ○○○으로부터 2,022,034천원을 배당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용○○○등이 약정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1998.12.28. 및 2000.12.13. 용○○○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차용계약서상의 변제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진척도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이나 양해가 없어 차용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법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과 용○○○등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2004.6. ○○○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용목적물 전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고, 2005.4.22. 이 중 ○○○ 임야 23,732㎡가 2,317,415천원에 경락되어 2005.5.26. 2,022,034천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용○○○등과의 차용계약서에 의할 경우 1998.11.13.~1999.11.20. 사이 대여원금 20억원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지급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약정일만 정하여져 있고 단기간의 약정기간 내의 이자가 20억원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1998.12.28. 및 2000.12.13.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차용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법적조치예정임과 이에 더하여 형사고발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차용계약서상의 약정일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200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도에 배당받은 금액은 투자 원본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를 2005년 이자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배당받은 2,022,034천원은 차용목적물로 근저당이 설정된 ○○○ 외 16필지를 경매신청하여 그 중 ○○○ 임야 23,732㎡의 경락대금에 해당되고, 나머지 16필지가 경매진행 중에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7조 제7항 에서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매신청한 부동산중 1필지가 경락되고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중에 있어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충분히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당받은 금액 중 20억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