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거래 확인여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거래 확인여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12.27. 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01,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54,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 외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452,100천원의 세금계산서 2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한다)를 발행 ․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 2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 계산서1, 2, 3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4.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516,84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61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1, 2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주식회사 ○○○ 외 5개 업체에 발행 ․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3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신고 경정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04.2기 45,690 45,520 170 480 20 290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1, 2의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는 각각 명의도용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3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청 구법인과 실행위자 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1, 2, 3이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1, 2, 3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적인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 시 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재화나 용역 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