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245 선고일 2007.08.1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거래 확인여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27. 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01,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54,0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 외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452,100천원의 세금계산서 2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한다)를 발행 ․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 2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 계산서1, 2, 3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4.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516,84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61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 실지거래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1, 2를 발행한 업체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가공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1, 2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3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1, 2, 3)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 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1, 2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주식회사 ○○○ 외 5개 업체에 발행 ․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3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신고 경정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04.2기 45,690 45,520 170 480 20 290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1, 2의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는 각각 명의도용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3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청 구법인과 실행위자 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1, 2, 3이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1, 2, 3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적인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 시 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 2, 3 전부를 재화나 용역 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