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승인 및 건축사업계획승인 등 일련의 과정을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으므로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소득은 결국 청구법인 및 조합원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합의 승인 및 건축사업계획승인 등 일련의 과정을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으므로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소득은 결국 청구법인 및 조합원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외 1필지 위 ○○연립주택(○○연립주택) 44세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으로,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1.7.13. 주택조합설립인가, 2001.12.31 사업계획승인, 2002.4.19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고, 2003.7.22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03.7.23 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청구법인은 ○○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시행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하여금 재건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총 78세대를 신축하였다. 청구법인의 조합원들 44명은 자신들의 지분인 44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이하 “쟁점분양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조합원들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대법원판례(대법원2003두2656,2005.6.10)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고 쟁점분양수입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국세청 ○○2과-400, 2007.1.10)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2007.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2,723,450원, 2002사업연도분 145,412,040원, 2003사업연도분 323,429,03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2001년 귀속분 5,918,040원, 2002년 귀속분 358,685,800원, 2003년 귀속분 794,075,48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양수입금액은 전액 재건축주택의 건축비로 충당되어 조합원들 및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귀속된 바 없고, 재건축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미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공통비용은 면적기준이 아닌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고 일분분양분 분양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재건축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일분분양분 신축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의 건축비를 충당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공통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1)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통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3.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관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 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기장】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9조 【공통손익의 계산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익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 ․ 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2004.3.5 개정전의 것)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 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 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재건축된 78세대중 자신들의 지분인 44세대를 제외한 일분분양분 34세대의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조합원들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대법원판례(대법원2003두2656, 2005.6.10)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고 쟁점분양수입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2007.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통통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위 ○○연립주택 44세대를 철거하여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여 2001.7.13 ○○구청장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1.12.31 사업계획승인 및 2002.4.19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고 2003.7.22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7.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1.9.21 ○○건설 주식회사와 시행자가 되고,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공자가 되어 연립주택을 철거하여 재건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공사계약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기존의 연립주택 44세대를 철거하여 조합원 분양분 44세대 및 일반분양분 34세대 합계 78세대를 신축하여 2003년 조합원 및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는 바, 조합원들은 각 소유의 대지지분을 출자하고 그 이외에도 추가분담금으로 5,000여만원(동향아파트 배○○) 또는 6,000여만원(남향아파트 배○○)을 ○○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일반 분양분 34세의 분양수입금액은 전액 ○○건설 주식회사에 귀속되었으며, 조합원들은 조합원분양분 아파트 1채만 받았을 뿐 일반 분양분의 수입금액은 단 한 푼도 받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처분청은 일반분양분 수입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관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청구법인 또는 조합원들이 실지로 얻은 소득은 한 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통한 일반분양에서 발생된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일반분양분 에서는 1,160,420,630원의 당기순이익이, 조합원분양분에서는 1,160,420,63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2004.5.31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와 같이 잘못된 신고내용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1> 2003과세연도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단위: 원) 구 분 합 계 일반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 총수입금액 15,006,129,060원 7,697,646,060원 7,308,483,000원 매출원가 14,834,245,759원 6,406,071,107원 8,425,174,652원 매출총이익 174,883,301원 1,291,574,953원 △1,116,691,652원 일반관리비 174,883,301원 131,154,323원 43,728,978원 당기순이익 0원 1,160,420,630원 △1,160,420,630원 (바)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9조를 근거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을 구분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1)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기장)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09조는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분기장에 관한 소득세법 제161조 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면서 제1항에서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과 부부동산매매업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면서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그 개정전 규정의 제2항이 삭제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조속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을 구분계산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아마도 현행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인 제161조 제2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1998.12.28 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3. 현행 소득세법 제161조 규정에 의한 구분기장의무자는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있는데,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위 관련규정의 구분기장대상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구분기장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국세청의 예규(소득46011-341, 1999.11.12)에서도 “ 소득세법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장이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구분기장의무자 이외에도 소득세법에서 각 소득별로 구분경리할 것을 규정하는 있는 경우로는 동법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소득금액의 구분경리가 있다. (사) 보통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건설회사는 시공자가 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건설 주식회사가 공통시행자가 되고,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공자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본건 공사계약조건 제16조(조합원분양) 제1항에서 “을 (○○건설), 병(○○산업개발)은 갑(청구법인)이 사용승락한 토지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신축되는 아파트를 갑에게 우선분양한다. 갑은 무상지분을 제외한 추가부담금을 을의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지연시 계약서상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분양) 제1항에서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을, 병이 처리한다“, 제2항에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시공사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분양수입금(조합원 분담금 포함)은 을(○○건설)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을이 관리 ․ 집행하며, 갑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고 규정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은 각자 소유의 대지지분을 출자하고 그 이외에도 추가분담금으로 5,000여만원(동향아파트 배정자) 또는 6,000여만원(남향아파트 배정자)을 ○○건설에 지급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받은 것은 한 푼도 없고, 기존의 연립주택 대신 오직 아파트 1채만 받았을 뿐이다. 결국, 조합원들은 연립주택의 대지지분 및 추가분담금을 출자하여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고,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시점에서야 소득이 실현될 뿐이며,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과 일반분양분의 매각대금은 ○○건설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는 ○○건설 주식회사임에도 청구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 설령,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을 구분계산하여야 하고,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처분청의 논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재산상태가 변화한 모습은 대지지분 및 추가분담금의 재산상태에서 조합원분양분아파트라는 재산상태로 변화한 것에 불과하여 아직 소득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한 것이다. 청구법인 또는 조합원들의 소득이 실지로 실현되는 시점은 조합원분양분 아파트가 처분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시점에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자) 또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의 안분계산은,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은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총수입금액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 항목에 따라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야 함에도 그와 달리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잘못이 있는 것이다. (차)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관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분분양분 수입금액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카)설령,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그에 관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하더라도,처분청이 계산한 조합원들에 대한 소득금액과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이중계산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즉,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상의 과세표준은 2001사업연도분 7,658,775원, 2002사업연도분 358,686,017원, 2003사업연도분 794,075,838원 합계 1,160,420,630원이고, 소득금액변통통지서상 조합원들의 소득금액은 2001년 귀속분 5,918,040원, 2002년 귀속분 358,685,800원, 2003년 귀속분 794,075,480원 합계 1,158,679,320원으로, 그 차액이 1,741,310원(1,160,420,630원-1,158,679,320원)에 불과하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 처분액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법인세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처분가능이익)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처분액(1,158,679,320)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합계액(1,160,420,630원)에서 법인세 합계액 (471,564,520원)을 공제한 금액(688,856,110원)보다도 더 큰 금액인 바, 이는 배당소득처분액이 적어도 법인세액만큼 이중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당초부터 잘못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점, 청구법인이 구분기장의무 대상자가 아님에도 구분기장의무 대상자임을 전제로 과세한 점, 이 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건설주식회사에 실지로 귀속되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점등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나)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2003년 귀속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일반분양분은 1,160,420,63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1,160,420,63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은 구분기장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구분기장하여 일반 분양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는 잘못된 확정신고임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소득세법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9조에서는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인 일분분양분과 비수익사업인 조합원분양분을 겸영하고 있어 구분기장의무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구분기장하여 신고한 대로 수익사업인 일분분양분에 대하여만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4494, 2005.4.19 같은 뜻) (라) 또한, 청구법인은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건설주식회사에 귀속된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조합의 승인 및 건축사업계획승인, 일반분양가액 심의요청 등 주택의 신축 및 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건설 주식회사는 단지 재건축주택을 건설하고 그에 대한 건설비를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소득은 결국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3두2656, 2005.6.10 ; 국심2004서4494, 2005.4.19 ; 국심2000서2637, 2001.2.21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인 이 건 재건축주택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조합원들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득은 그들의 양도소득을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이미 과세하였음에도 조합원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항변한다.
1. 청구법인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자기의 토지나 주택을 출자하고, 청구법인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축하여 일반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제3자에게 재건축한 아파트를 일반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우선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이 되어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소득은 결국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도 부당함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2656, 2005.6.10 ; 서면1팀-394, 2006.3.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소득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의 안분계산을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에서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 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총수입금액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에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재건축한 주택의 분양가액의 경우, 일반분양분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사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산정되는 반면,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따른 추가분담금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공통경비를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건축한 주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를 일반분양분 주택과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서4494, 2005.4.1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