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요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 라는 상호로 성인용 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5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7,835천원(2005년 2기 30,090천원, 2006년 1기 317,745천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상품권 매입금액에 업체의 평균배당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8,864,79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2,51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72,512,300원에 불복하여 200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게임오락실인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입수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상품권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쟁점②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매입자료(2005.2기 450백만원, 2006.1기 2,775백만원 합계 3,225백만원)을 통보 받고 2006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매출에 관한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상품권 지급 및 배당률에 의해 추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OOOOOOOO OOOOOOOO (OO O 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근거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품권 판매처의 판매수량 만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과세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동 기간 중 상품권 구입수량으로 과세표준을 환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추계결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동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추계수입금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과다한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추계방법의 잘못만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게임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OOOOOOOOOO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게임내용은 게임결과를 예상·선택하여 게임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임이다. (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지 상품권 자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