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부적법한 과세처분은 아님
[요지]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부적법한 과세처분은 아님
[참조결정] 국심2006중018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5. 31.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005. 1. 5. 제정)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납부세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후 2007.3.19. 청구법인에게 2차 분납분 무납부세액 41,953,130원(종합부동산세 34,963,830원, 농어촌특별세 6,989,3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 O, OOOOOOOOOO, OOOOOOOOOO O OO), 청구법인이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분납신청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처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