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207 선고일 2007.09.14

과세표준의 계산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옵션종류 및 그 금액, 청구인이 지급한 옵션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487,250원, 2003년 제1기분 11,690,090원, 2003년 제2기분 10,791,730원, 2004년 제1기분 17,756,760원, 2004년 제2기분 30,016,390원, 2005년 제1기분 25,450,200원 및 2005년 제2기분 16,805,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옵션실장에게 지급한 옵션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외국인(주로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사우나, 지압 및 경락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기본입장료 외에 지압 및 경락 등의 추가서비스(이하 “옵션”이라 한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옵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안내하는 “옵션실장”에게 일정액의 옵션수수료(옵션 금액의 약 5% 정도를 지급하며, 이하 “옵션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일일매출장 등 실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옵션수수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487,250원, 2003년 제1기분 11,690,090원, 2003년 제2기분 10,791,730원, 2004년 제1기분 17,756,760원, 2004년 제2기분 30,016,390원, 2005년 제1기분 25,450,200원 및 2005년 제2기분 16,805,1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옵션실장에게 지급한 옵션수수료를 옵션금액의 5%로 보았으나 이는 옵션수수료의 총액만 확인하였을 뿐, 옵션수수료는 옵션내용에 따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추계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은행에 조회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옵션실장으로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및 신용카드 수입금액별 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급한 옵션수수료는 옵션금액의 평균 7.36%로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옵션실장에서 지급한 옵션수수료(옵션 1건당 1,000원 또는 20,000원) 지급대장은 비치하고 있어 이를 근거(옵션금액의 5%)로 과세표준을 추계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옵션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계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⑤ (생 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재니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⑫ (생 략)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 마. (생 략)

5. 추계결정 ․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근거로 본 옵션수수료 지급액 및 추계방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옵션실장에게 지급한 옵션수수료율을 옵션금액의 5%로 보았으나 이는 옵션수수료의 총액만 확인하였을 뿐, 옵션수수료는 옵션내용에 따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추계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옵션종류 명세서,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실적 명세서, 옵션실장으로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옵션종류 명세서를 살펴보면, 기본입장료(15,000원)외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옵션으로 네일아트(약 20분에 20,000원)를 비롯하여 아트 메이크의 세트코스(400,000원) 등 19가지 종류가 있고, ○○카드 및 ○○은행에서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실적 명세서에는, 2003년도에 501,790천원, 2004년도에 716,545천원, 2005년도에 953,402천원, 합계 2,171,737천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옵션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 및 ○○○, 옵션용역제공자로 근무하였다는 ○○○, ○○○, ○○○, ○○○, ○○○, ○○○, ○○○, ○○○, ○○○, 및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옵션종류에 따라 옵션수수료도 2,000원부터 30,000원까지 다양하고, 옵션종류중 외부용역인 경우 옵션수수료는 청구인과 외부용역자들이 각각 50%씩 지급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옵션실장에게 지급한 옵션수수료 금액 169,988천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옵션 1건당 옵션수수료로 1,000원 또는 20,000원(옵션금액이 250,000원인 경우)을 지급한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옵션금액에 대한 평균 옵션수수료율을 5%로 보아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산출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① 옵션수수료지급액 38,620 57,638 73,730 169,988

② 지급율 (수수료/옵션수입) 5% 5% 5% 5%

③ 환산수입금액(과세표준) (①÷②)÷1.1 702,181 1,047,963 1,340,545 3,090,689

④ 기본입장료 수입급액 82,015 181,681 207,483 471,179

⑤ 추계수입금액(③+④) 784,196 1,229,644 1,548,028 3,561,868

⑥ 신고수입금액 604,224 875,721 1,112,662 2,592,810

⑦ 차액(⑤-⑥) 179,973 353,721 435,366 969,060

⑧ 누락비율 22.9% 28.7% 28.1% 27.2%

(4) 옵션종류별 옵션금액에 따른 옵션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주장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표2>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 주장 옵션수수료 내역 (단위: %, 원) 옵션금액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옵션수수료 요율 옵션수수료 요율 20,000~30,000 (실면도, 쑥좌욕, 각질 제거, 두피맛사지 등) 1,000 6.66 2,000 10~6.66 40,000~80,000 (석고 인삼팩, 경락맛 사지, 전신지압 등) “ 2.5~1.2 2,000 또는 4,000 4~10 90,000 (경락맛사지 및 좌욕) “ 1.1 6,000 6.66 100,000 “ 1.0 4,000~8,000 4~8 120,000 (석고팩+발맛사지+케어) “ 0.8 8,000 6.66 150,000 (경락+쑥좌욕+석고팩 +각질제거) “ 0.6 10,000 6.66 180,000 (아로마+부황+석고팩 +발맛사지+케어) “ 0.5 12,000 6.66 210,000 (경락+쑥좌욕+석고팩 +각질제거+네일아트) “ 0.4 15,000 7.14 250,000 (아트메이크) 20,000 8 20,000 8 300,000 20,000~22,000 6.66~7.33 450,000 30,000 7.5 평균 5 7.36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네일아트 등 다양한 종류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경락, 각질제거, 전신지압 등의 옵션은 외부용역을 주어 서비스 요금(옵션금액)으로 받은 금액중 옵션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은 청구인과 외부용역자들이 각각 50%씩 배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옵션종류에 따라 옵션수수료가 2,000원부터 30,000원까지 다양하고, 외부용역 옵션에 대한 옵션수수료는 청구인과 외부용역자가 각각 50%씩 옵션실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옵션실장 및 옵션용역 제공자로 근무하였다는 ○○○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옵션수수료 1,000원과 20,000원 2종류를 기준으로 평균 옵션수수료율을 옵션금액 대비 5%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의 계산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옵션종류 및 그 금액, 옵션종류에 대한 옵션수수료 금액, 청구인이 직영하는 사업에 대한 옵션수수료와 외부용역자가 지급하는 옵션수수료 등의 확인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옵션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