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 니다.
청구인은 ○○도 ○○택지개발지구 ○○블럭 ○○○○연합주택조 합의 조합원으로서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84.7616㎡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8.14.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보아 2006.8.29. 양도소득과세표준예 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였
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 득기간 중 매매계약 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신축주택이 신 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 분의 당부
2001. 8. 14.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 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 축 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 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 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 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 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 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 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2001. 8. 14.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 의 취 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 발 조합 (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 고 남은 주 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 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 약 (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 다)을 직접 체결하 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 택분양계약 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 자 또는 그 배우자(분 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 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 받 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 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 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3)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 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 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 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 부 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 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 우 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 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 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 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 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4)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신축주 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 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 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일 또 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의 조합원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 득하는 주택으로 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 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 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 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 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사 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 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 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 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 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 하 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
⑤ 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 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의 조합원을 말한다.
(5) 2001. 5. 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신축주택의 취 득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 전에 종 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6)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 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종 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으 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 주 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 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 축주택으로서 사용승 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6.8.14. 4억 7,5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 소 득세 감면대상 주 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 은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용승인일이 2004.7.26.인 쟁점 주택 을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2003.6.30.)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이 2004.7.26.에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의 취득 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에서 2001년 5 월 23 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 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항 제2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 므 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4)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쟁점주택을 같은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 승인이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 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국심 2004서4126, 2005.5.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