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195 선고일 2008.01.16

체납법인의 주식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5.10.25) 이전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삼성세무서장이 2006.11.24. 주식회사 ○○○의 체납액 16,058,0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1.6.29. 개업하여 서비스업(경비, 경호)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058,050원(가산금 558,000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0주 전체를 소유(지분율 100%)한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11.24.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2.9.부터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0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4.7.17. 체납법인 대표이사직 사임과 동시에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에게 그 전체를 양도하였는 바,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과 주식회사 ○○○ 사이의 체납법인 영업양도와 관련된 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2004.7.17. 체납법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2004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비록 청구인이 이 건 국세의 납부의무성립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지라도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에게 이 건 주식을 양도하여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2004.7.17. 사임하고 보유주식을 신임 대표이사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처분청 조사공무원, 2006.11.)에 의하면, 청구인은 600,000주를 보유한 지분율 100%의 주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상 과점주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4․2005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기말과 2005년 기초 및 기말에 60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청구인은 2004.7.17. 체납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 법인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에게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07.9.10.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2004.2.9., 자격상실일이 2004.7.17.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2004.2.9. 취임(2004.2.11. 등기)하여 2004.10.18. 사임(2004.10.21. 등기)하고 ○○○이 2004.10.18. 대표이사로 취임(2004.10.21.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한편,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과 주식회사 ○○○의 영업권 및 자산매각거래시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회의에 참여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이 600,000주를 조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 ○○○에서 제출받은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체납법인 이사회 회의록(2005.5.16.)을 보면, 제1호 의안영업 양도에 관한 결의건에 현재 당 회사의 전국의 무인기계장비 가입자의 영업권 및 이와 관련된 고정자산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자 그 여부를 물으니 이의없이 양도할 것을 승인 가결한다고 되어 있고, 당해 의사록 아래에 의장 대표이사 ○○○, 이사 ○○○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5.5.16.)을 보면 주식총수 600,000주, 주주총수 1명, 출석주주수 1명으로 기재되고, 제1호 의안영업 양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건에 앞의 이사회 의사록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의사록 아래부분에 ‘주주 ○○○’이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주주명부에는 ○○○이 600,000주를 보유(지분율 10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2007.10.15.)에 의하면, ○○○는 체납법인 이사로 취임하여 신임대표이사 ○○○과 함께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는 바, 체납법인 주식은 2004년에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인)로부터 신임대표이사 ○○○이 100% 양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사 ○○○가 2004.10.18.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⑸살피건대, 처분청이 주식회사 ○○○에서 확보한 체납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5.5.16.)에 의장 대표이사 ○○○, 이사 ○○○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5.5.16.)을 보면 주식총수 600,000주, 주주총수 1명, 출석주주수 1명으로서 당해 의사록 아래부분에 주주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이 600,000주를 보유(지분율 10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이사 ○○○가 신임대표이사 ○○○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100%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체납법인의 주식은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5.10.25) 이전에 이미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