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에 따라 지급받은 가산보상금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부당해고 복직에 따라 지급받은 가산보상금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6.10.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1,720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로부터 받은 보상금(55,258,643원)의 내역을 “3. 심리 및 판단”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구분한 후, 그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분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환급할 세액을 경정한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4.26.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1999.4.3.자로 징계해고 되었다가, 2001.8.30.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2002.1.29.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여 2002.6.25.경 복직하였고, ○○는 청구인에게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40,812,231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보상금〔해고기간의 가산보상금 40,812,231원과 지연이자(20%) 14,446,412원 합계 55,258,64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에서 지급받은 당해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 바,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 노사간의 단체협약 내용 중 부당징계 구제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 (부당징계 구제)
1.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 처분한다.
- 나.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이하 ‘평균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가산보상금”이라 한다)를 추가 가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위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로부터 부당징계를 당하였다가 복직하였으므로 ○○는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81,624,462원(미지급 임금 40,812,231원×200%)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는 ‘가산보상금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위 가산보상금의 성질과 관련하여 ‘위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의 약정은 회사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제재를 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 억제함과 동시에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하는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징계권을 남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 및 다툼을 예방할 목적에서 규정되었다 할 것이고, 부당징계의 경우에도 가산보상금 약정을 통하여 부당징계의 사전예방 및 해고 근로자의 조속한 복직을 도모하고,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미지급 임금의 수령만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에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입증의 곤란 및 다툼을 예방할 목적이 있다 할 것’이라고 가산보상금 약정을 둔 목적을 설시한 다음,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위 가산보상금의 약정이 해고기간 중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움으로써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따로 둔 점, 가산보상금의 액수를 회사의 약정 불이행시 근로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액과 관계없이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약벌적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징계권이 남용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개연성이 큼에도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여 가산보상금의 약정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물론 그에 이르지 못하는 부당징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점, 해고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약정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가산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위약벌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가산보상금 약정에 의한 보상대상 중 징계권의 남용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부당징계의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산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추정을 뒤집어 순수한 위약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가산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이 병존하는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가산보상금의 감액 여부와 관련하여 ‘ 민법 제398조 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파업시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해당 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 ○○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청구인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1.10.22.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곧바로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뒤인 2002.6.25.에 복직시킨 사실’ 등을 적시한 다음, 가산보상금 약정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해고의 부당성의 정도,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정신적 손해액의 크기,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후 청구인의 복직까지 소요된 기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구하는 가산보상금 81,624,462원은 부당하게 과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3,0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보상금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볼 특단의 사정이 없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경정청구 대상금액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이므로,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구분해 보면, 쟁점보상금은 해고기간의 가산보상금 40,812,231원과 지연이자(20%) 14,446,412원 합계 55,258,643원으로 구분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보상금의 성격에 대하여는 위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고등법원의 판결문과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쟁점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보상금 중 가산보상금으로 분류된 40,812,231원에 위약벌적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미지급 임금의 수령만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에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가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0다11813/, 1991.6.14. 참조).
2. 다음으로, 이자로 분류된 14,446,412원은 가산보상금 등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손해금, 즉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이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 가산보상금 채무 등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두3984/, 2006.1.2. 참조). 따라서, 쟁점보상금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위 1)호의 가산보상금 40,812,231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급심에서 보상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