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승강기,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나 기구 및 비품은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기구취득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승강기,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나 기구 및 비품은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기구취득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7.3.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호텔건물 및 부속설비를 수선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 8,183,771,649원(2003사업연도 930,150,000원, 2004사업연도 5,856,882,630원, 2005사업연도 1,396,739,019원) 중 아래와 같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 7,795,811,649원(2003사업연도 840,650,000원, 2004사업연도 5,612,552,630원, 2005사업연도 1,342,609,019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사업연도 투 자 내 역 투자금액(원) 2003 공조기기 교체공사 591,800,000 " 고객전용층 라운지 인테리어 공사 150,000,000 " 고객수하물 보관시설 증축공사 23,000,000 " 현관자동회전문 설치 78,850,000 " 합 계 840,650,000 2004 연회장 디머판넬 교체공사 440,000,000 " 연회장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공사 4,060,552,630 " 일식당 이전공사 1,014,000,000 " 야외수영장 시설설치 공사 98,000,000 " 합 계 5,612,552,630 2005 연회장 개선공사 설계료 등 1,090,609,019 " 공조설비 교체 252,000,000 합 계 1,342,609,019 총 계 7,795,811,649
청구법인은 ○○시 및 ◇◇특별자치도에서 음식 및 숙박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호텔내부 공조용 냉동기 취득과 호텔 건물 및 부속설비 수선비(자본적 지출) 9,803,771,649원, 주방용기구 및 휘트니스센터 운동기구 등 취득비 1,052,522,585원, 합계 10,856,294,234원을 각 해당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및 사업용자산 등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06.12.21.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위 공조용 냉동기 취득과 호텔건물 및 부속설비 수선비, 주방용기구 및 운동기구 취득비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여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에 취득한 공조용 냉동기 취득액 1,620,000,000원에 대하여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나머지 호텔 건물 및 부속설비 수선비 8,183,771,649원(이하 “쟁점자본적지출액” 이라 한다), 주방용기구 및 휘트니스센터 운동기구 등 취득비 1,052,522,585원(이하 “쟁점기구취득비”라 한다), 합계 9,236,294,234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3.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 ④ (생 략)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 ⑧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법인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 ⑦ (생 략)
(5) 법인세법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3 5년(4년∼6년) 20년(15년∼2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연와조, 블록조 등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2 8년(6년∼10년) 숙박 및 음식점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1)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대상자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텔 건물 및 부속설비를 개량하거나 확장․증설하는 자본적 지출의 경우와 식당의 주방용기구 및 휘트니스 센터의 운동기구 취득도 청구법인이 투숙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대상자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의 쟁점자본적지출액 및 쟁점기구취득액 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자본적지출액 명세서> (단위: 원) 사업연도 투 자 내 역 투자금액 비고 2003 공조기기 교체공사 591,800,000 " 고객전용층 라운지 인테리어 공사 150,000,000 " 고객수하물 보관시설 증축공사 23,000,000 " 음향실 및 체육관전기공급장치 교체 43,500,000 " 창호설치 46,000,000 " 현관자동회전문 설치 78,850,000 " 합계 930,150,000 2004 연회장 디머판넬 교체공사 440,000,000 " 연회장 디머판넬 승압공사 89,000,000 " 연회장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공사 4,060,552,630 " 일식당 이전공사 1,014,000,000 " 연회장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25,200,000 "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공사 18,300,000 " 골프연습장 시설개선공사 96,000,000 " 야외수영장 시설설치 공사 98,000,000 " 입구 회전문 안전센서 설치공사 15,830,000 " 합계 5,856,882,630 2005 연회장 개선공사 설계료 등 1,090,609,019 " 중식당 개선공사 설계료 등 17,130,000 " 주방용 냉동기 자동제어 교체 공사 37,000,000 " 공조설비 교체 252,000,000 " 합계 1,396,739,019 총계 8,183,771,649 <쟁점기구취득비 명세서> 사업연도 투 자 내 역 투자금액 비고 2003 식당의 김치냉장고, 냉동기, 후렌치오븐, 커피머신, 제빙기, 식기 세척기, 주방장비, 휘트니스 센터의 런닝머신 554,380,336 2004 일식당의 가스렌지, 어류보관 수족관, 김치냉장고 270,955,000 2005 식당의 커피머신, 그릴 오븐, 휘트니스 센터의 체구성분석기, 트레드밀 등 227,187,249 합계 1,052,522,585 (단위: 원)
(2)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영화산업, 방송업,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금액의 10% 또는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승강기,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승강기,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자본적지출액 중 2003사업연도 창호설치 46,000,000원, 2004사업연도 연회장 디머판넬 승압공사 89,000,000원, 2005사업연도 중식당 개선공사 설계료 17,130,000원등 387,960,000원은 기존 사업용 자산의 단순한 원상회복, 보수, 수리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2003사업연도 공조기기 교체공사 591,800,000원, 2004사업연도 연회장 디머판넬 교체공사 440,000,000원, 2005사업연도 연회장 개선공사 설계료 1,090,609,019원등 7,795,811,649원은 기존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투자 또는 증설투자에 지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부0523, 2003.6.5. 같은 뜻임). 한편, 쟁점기구취득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으로 같은 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기구취득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