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장모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185 선고일 2007.10.01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권독촉 및 채권 회수에 대한 영수증과 확인서에 기재한 채무자를 장모가 대위변제한 채무자로 볼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이 IMF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청구인의 친구)로부터 230,000천원(1998.1.5. 200,000천원, 1998.2.12. 30,000천원)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1.10.4. 폐업하자, 2002년도에 서○○○(청구인의 장모)가 채권자 윤○○○의 상속인 유○○○에게 1998년도에 차입한 차입금 230,000천원 중 100,000천원을 2회(2002.2.9. 50,000천원, 2002.11.26. 5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나누어 대위변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서○○○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결과, 2002년도에 서○○○가 윤○○○의 상속인 유○○○에게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2회로 나누어 대위변제한 사실과 2002.10.2. 청구인이 서○○○로부터 150,000천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서○○○로부터 쟁점금액 등 25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53,75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심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의 중개로 청구외법인이 윤○○○로부터 230,000천원(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 포함, 1998.1.5. 200,000천원, 1998.2.12. 30,000천원)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이자 변제 등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2002년도에 서○○○가 유○○○에게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임에도 처분청이 1998년도에 윤○○○로부터 차입한 230,000천원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2년도에 청구인이 서○○○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8년도 윤○○○로부터 230,000천원을 차입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윤○○○가 2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유○○○(망 윤○○○의 배우자)이 서○○○에게 보낸 채무변제독촉장과 2002.2.9.자 쟁점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쟁점금액의 채무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서○○○가 유○○○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장모가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의 채무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1.5. 청구외법인이 윤○○○로부터 230,000천원을 차입받아 동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2002년도에 서○○○가 채권자인 유○○○(윤○○○의 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의 수증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7.10.22. 주식회사 ○○○무역에서 주식회사 ○○○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2001.10.4. 사업부진으로 폐업되어 현재는 무재산상태인 휴면법인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확인된다.

(2) 1998.1.5.~1998.2.12. 윤○○○로부터 차입한 230,000천원의 차입 경위 및 사용내역을 보면, 1998년 IMF 등의 영향으로 청구외법인이 심각한 자금난이 발생하여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자 청구인이 윤○○○(청구인의 친구)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윤○○○로부터 230,000천원{1998.1.5. 현금 100,000천원과 윤○○○ 소유하던 주택○○○을 담보로 ○○○시군지부로부터 윤○○○ 명의로 대출받은 130,000천원(1998.1.5. 100,000천원, 1998.2.12. 30,000천원)}을 청구인이 건네받아 청구외법인의 ○○○시군지부에 대한 대출금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64,527,321원)은 청구인 명의로 ○○○은행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 및 ○○○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쟁점금액을 윤○○○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230,000천원의 차입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윤○○○에게 이자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윤○○○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직접 차입한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2002.11.26. 쟁점금액의 청구와 관련하여 윤○○○의 상속인이며 배우자인 유○○○이 서○○○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의 청구내용을 보면 “채무자 서○○○(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채무를 서○○○로부터 ○○○은행 유○○○ 명의계좌를 통하여 변제받고자 하므로 ○○○은행 유○○○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회수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대위변제금액인 쟁점금액(2002.2.9. 50,000천원과 2002.11.26. 50,000천원)의 채무자가 청구인(서○○○)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인 2006.6.5.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서○○○가 채무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채권자 윤○○○의 상속인 유○○○에게 100,000천원(차입내역 2002.2.9. 50,000천원, 2002.12.4. 50,000천원)을 대위변제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윤○○○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을 요청한 자는 청구인인 점, 채권자 윤○○○의 상속인이며 배우자인 유○○○의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독촉 및 채권 회수에 대한 영수증과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사실을 확인한 점, 또한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서○○○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유○○○에게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서○○○가 2002년도에 유○○○에게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의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