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00천원을 차입하여 경락부동산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 재산소유 상황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전에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기타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630,000천원을 차입하여 경락부동산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 재산소유 상황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전에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기타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3.5. 청구인에게 한 2005.4.12. 상속분 상속세 75,891,080원은 2002.2.8.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63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 유○○가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6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유○○는 2002.1.2. 경락부동산을 1,078,00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이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7.12. 실시한 금융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2.2.8.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김○○에게 발행한 630,000,000원권 수표(○다○○○○)가 피상속인 유○○의 경락부동산 대금으로 2002.2.9. ○○은행 ○○ 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4.11.12. 선고된 ○○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판결문(사건번호 ○○가합○○○호)을 보면, 청구외 김○○이 피상속인 유○○에게 2002.2.8. 6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일 2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보면, 피상속인 유○○가 김○○으로부터 2002.2.8. 630,000,000원을 차입하여 경락부동산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 유○○의 재산소유 상황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청구외 김○○에게 상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기타 증빙도 없으므로, 위 63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채무 중 청구외 김△△으로부터의 차입금 61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서 경락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에 피상속인 유연무의 배서가 없고, 피상속인이 배서한 수표는 10,000,000원짜리 3매뿐이며, 청구외 김△△이 대여금 출처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61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