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 법원은 명의신탁자를 부로 판단하였으며, 위 소송은 2009.9.4. 판결선고되어 소가 확정된 점, 주식변동상황에 의하면 부는 발행주식의 50%인 4,200주를 ○○○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1989년부터 부가 건강이 악화(간암)되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위 판결문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자는 부로 봄이 타당함.
소송결과 법원은 명의신탁자를 부로 판단하였으며, 위 소송은 2009.9.4. 판결선고되어 소가 확정된 점, 주식변동상황에 의하면 부는 발행주식의 50%인 4,200주를 ○○○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1989년부터 부가 건강이 악화(간암)되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위 판결문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자는 부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14. 청구인들에게 한 2005.7.24. 상속분 상속세 162,092,2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의 주식 4,620주의 실질소유자를 망부 ○○○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 ○○○에게 한 2000.8.30. 증여분 증여세 178,385,380원 및 2002.12.30. 증여분 증여세 25,948,920원, 청구인 ○○○에게 한 2000.8.30. 증여분 증여세 84,656,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는 택시회사로서 ○○○가 1986.9.20.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다가 1990.7.23. 사망함으로써, 1990.8.5.에 ○○○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1999.7.6.부터는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이며, ○○○의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1989년부터 부가 건강이 매우 악화(간암)되자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의 확인서 및 ○○○대학교 공문서와 같이 1989.3.31. 쟁점주식 중 ○○○ 발행주식의 50%인 4,200주를 숙부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비록, 작은할아버지 ○○○이 거액의 주식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청구인들이 부의 상속개시일(1990.7.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8.30. 증여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선택한 이유는 부가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것보다 사실에 가장 부합한 상속세를 정산하면서 법률적 안정성(자금출처, ○○○의 사전상속재산방지)을 확보한다는 마음에서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명의신탁해지를 통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다.
(2) 최대주주인 ○○○은 1989.3.31.이후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의 가족이 형식상으로는 최대주주가 아니면서도 부가 1986.9.20.~1990.8.4.까지, ○○○가 1990.8.5.~1999.7.5.까지, 청구인 ○○○은 1999.7.6.~2000.8.30.까지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고, ○○○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61661호로 유류분 청구를 신청한 ○○○의 설명만 받아들이고 청구인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나, 위 소송결과 법원은 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부 ○○○로 판단하였고, 위 소송은 2009.9.4. 판결선고되었으며, 2009.10.7. 원고의 항소포기로 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부 ○○○로 보아야 한다.
○○○의 경우도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전부를 명의신탁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명의변경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모순인 바,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회사로서 세금부담없이 자의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주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배주주의 몫이므로,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그 명의가 부에서 ○○○으로 변경되었다면 당해 주식은 사실상의 지배주주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속세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6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추가신고시 가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동생 ○○○과 제수 ○○○에게 2000.8.30. 증여한 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쟁점주식가액 831,148,9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0.8.30.자 증여분〔증여자 ○○○〕과 2002.12.30.자 증여분〔증여자 ○○○〕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1989.3.31.이후 최대주주인 ○○○이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와 가족들이 형식상으로는 최대주주가 아니면서도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고, 소송을 제기한 ○○○의 설명만 듣고 과세하였으나, 소송결과 법원은 명의신탁자를 부 ○○○로 보았고, 위 소송이 2009.10.7. 원고의 항소포기로 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부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부 ○○○ 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의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주주명부에 의하면, 1989.3.31. 부의 주식 4,200주가 숙부 ○○○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의 주주명부 (라) 청구인들 및 상속인들의 가계도는 아래 <표2>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2> 상속인들 가계도 (마) ○○○○의 주주명부 ․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의한 1989.3.31. 현재 ○○○○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변동 내역
(2)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자로 입적시킨 ○○○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2006가합61661)하였고, 위 소송결과 법원은 명의신탁자를 부 ○○○로 판단하였으며, 위 소송은 2009.9.4. 판결선고되었고, 2009.10.7. 원고의 항소포기로 소가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요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판결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5.)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주요 논점은 부 ○○○는 1990.7.23. 사망하였고 조부는 2005.7.24. 사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조부로 보았으나 부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며, 부 ○○○는 1986.9.20.~1990.8.4.까지, ○○○는 1990.8.5.~1999.7.5.까지, 청구인 ○○○은 1999.7.6.~2000.8.30.까지 ○○○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자로 입적시킨 ○○○(여, 1957.1.11.생)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1661)하였으나, 위 소송결과 법원은 명의신탁자를 부 ○○○로 판단하였으며, 위 소송은 2009.9.4. 판결선고되었고 2009.10.7. 원고의 항소포기로 소가 확정된 점, 주식변동상황에 의하면, 부는 1989.3.31. 발행주식의 50%인 4,200주를 ○○○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1989년부터 부가 건강이 매우 악화(간암)되자 상속세 절세를 위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위 판결문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