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 취득 시 결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181 선고일 2007.10.18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협회등록법인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2년․2003년 및 2004년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 양도분 무신고에 대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8,377,300원(2002년 귀속 226,987,730원, 2003년 귀속 111,389,570원) 및 2004년 양도분 증권거래세 5,6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산정한 신주인수권증권 및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2004년 양도분 증권거래세의 산출내용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보통주) 6.58%를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2002년도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고, 2002.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보통주) 13.97%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1999.6.11.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주식회사 △△△△△ 등에게 2003년도 양도한 주식을 과세하였으며, 2004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취득시 결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생략)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생략)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생략)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략)

②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나 (생략)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단서 생략) 제8조【세 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2년․2003년 및 2004년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987,730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89,570원 및 2004년 양도분 증권거래세 5,610,000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세목 과세 연도 과세대상 취득가액 양도가액 고지세액 계 양도 소득세 2002년 신주인수권증권(장외거래) 13,003,750 1,287,500,000 226,987,730 338,377,300 2003년 협회등록법인주식 (장외거래) 2,187,711,764 3,000,000,000 111,389,570 증권 거래세 2004년 (‘04.5.29.) 〃 (장외거래, 80만주) 720,000,000 3,960,000 5,610,000 2004년 (‘04.10.14) 〃 (장외거래, 30만주) 300,000,000 1,650,000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신주인수권증권 및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이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신주인수권증권이 소득세법상 신주인수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01.12.31. 및 2002.12.31.) 현재 청구인이 당해법인 주식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 확인된다. (다) 2002년 신주인수권증권 1,287,500주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취득가액을 보면,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금융감독위원회보고서 및 △△반도체주식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1,287,500천원으로 산정하였고, 취득가액을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금융감독위원회보고서 및 △△반도체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13,003,75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금융감독위원회보고서 및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235,000주를 2003년 및 2004년에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이 중 처분청은 2003년(2003.5.19.)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2004년(2004.5.29., 2004.10.14.) 주식회사 △△△△△ 및 경○○ 양도 거래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각각 과세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일 거래구분 양수인 주식수(주) 금액(천원) 근거 2003.5.19. 장외

○○○○○ 1,500,000 3,000,000 주식매매계약서 2004.5.29. 〃

○○○○○ 800,000 720,000 〃 2004.7.1. 장내

• 35,000 20,070 거래내역증명서 2004.10.14. 장외 김○○ 600,000 490,000 김○○ 확인서 2004.10.14. 〃 경○○ 300,000 300,000 주식매매계약서 계 3,235,000 (마) 2003년 협회등록법인 주식 1,500,000주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취득가액을 보면,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주식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3,000,000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주식취득내역서, △△반도체주식회사의 이사회 회의록 및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2,187,711,764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양도․취득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취득내역서, 이사회 회의록,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바(국심 2000구709, 2000.11.6. 외 다수 같은 뜻임), 2003년도 양도분의 신주인수권증권 구입에 따른 1주당 구입단가 계산시 2000.7.6. 청구외 김○○, 강○○으로부터 재취득한 신주인수권증서 800,000,000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주식수량만 표시되고, 증서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취득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1999.6.11.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먼저 양도한 것(선입선출법)으로 하고, 당초 액면가액인 700,000,000원을 기준으로 주 식수를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 2004.5.29. 및 2004.10.14. 각각 주식회사 △△△△△ 및 경○○에게 양도한 협회등록법인주식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처분청이 주식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를 통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산정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