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조건으로 다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대체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기부채납한 신축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2172 선고일 2007-08-23

[요지] 국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조건으로 다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대체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기부채납한 신축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12. 20. OOOOO OOOO OOO OOOOO번지 외 12필지 지상에 5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OO OOO OO O 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 OOOOOO OO)O OO OOOO, O OOO OOOOOOO OO OOO OOOOOOOO 대지 2,637㎡를 매입하여 동 지상에 건물 8,744.91㎡ 이하 “신청사”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5. 4. 29. 기부채납하였으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신청사 건물 11,587,045,500원, 비품 151,272,220원, 합계 11,738,317,720원의 공급가액 10,671,197,9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7. 4. 2.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77,747,48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구청사를 무상양여받는 조건으로 신청사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기부채납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신청사 가액 10,671,197,927원에 포함된 구청사 건물 및 구축물가액 상당액 5,342,211,054원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차액 5,328,986,873원은 청구법인이 국가에 무상공급한 면세재화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기부채납건물을 10,671,197,927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청사의 대지는 청구법인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절대적으로필요한 부지인 점을 고려하면, 구청사의 실질적 가치는 신청사 가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부산체신청과의 상호협약에 따라 구청사 가치에 상응하는 신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청사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채납한 재산의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된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자산의 가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조건으로 다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대체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기부채납한 신축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⑤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 5. 18. OO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OO OO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의 구청사를 양여 받고, 2005. 4. 21. 아래 <표2>와 같이 OOOOO OO OOO OOOOOO번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신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여계약서, 기부채납협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여받은 물건 명세 <표1> (단위: ㎡, 원) 구분 면적 감정가액 구분 면적 감정가액 대지 2,310.20 6,999,906,000 구축물 30식 34,636,500 건물 5,666.41 3,581,171,120 계 10,615,713,620 기부채납 물건 명세 <표2> (단위: ㎡, 원) 구분 면적 감정가액 구분 면적 감정가액 대지 2,637.00 9,466,830,000 비율 659점 151,272,220 건물 8,744.94 11,587,045,500 계 21,205,147,720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 4. 21. OOOOO에 기부채납한 대지 2,637.00㎡ 9,466,830,000원, 건물 8,744.94㎡ 11,587,045,500원, 비품 659점 151,272,220원, 합계 21,205,147,720원중 건물 및 비품에 상당하는 공급대가 11,738,317,720원(감정가액으로 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10,671,197,927원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2005년 1기)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759,841,818 85,984,181 754,212,187 -678,109,854 경정 11,431,039,745 1,143,103,974 754,212,187 -678,109,854 1,477,747,488 차이 10,671,197,927 1,067,719,793 1,477,747,488

(3)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기부채납 재산(신청사 건물 등)의 공급가액 10,671,197,927원중 양여받은 재산(구청사)의 공급가액 5,342,211,054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나, 양여 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재산의 공급가액 5,328,986,873원은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기부채납재산은 양여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당초 기부채납한 10,671,197,927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기부채납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된 양여재산(공급대가) <표3> (단위: 원) 구분 기부채납재산(신청사) 양여재산(구청사) 차액(무상공급) 토지 대가 9,466,830,000

① 4,739,280,840 4,727,549,160 가액 9,466,830,000 4,739,280,840 4,727,549,160 건물등 대가 11,738,317,720

② 5,876,432,160 5,861,885,560 가액 10,671,197,927 5,342,211,054 5,328,986,873 계 대가 21,205,147,720

③ 10,615,713,000 10,589,434,720 가액 20,138,027,927 10,081,491,894 10,056,536,033

① = 9,466,830,000 ×10,615,710,000 = 4,739,280,840 21,205,147,720

② =③10,615,713,000 - ①4,739,280,840= 5,876,432,160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OO장관으로부터 구청사를 양여 받는 조건으로 신청사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기부채납자산)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OOOOOOOOOO, 1993.12.20)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채납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신청사의 건물 등의 공급가액 10,671,197,927원에서 구청사의 건물 공급가액 5,342,211,054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10,671,197,927원이 기부채납재산의 공급가액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부채납재산의 공급가액을 10,671,197,927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