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164 선고일 2007.09.18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3.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6,959,360원 및 2004년 귀속분 8,609,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마트안경이라는 상호로 안경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중 공급가액 18,000천원, 2004년 1기중 공급가액 25,000천원, 합계 43,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산업 박○○으로부터 교부받고, 당해 공급가액 상당액 43,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3.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6,959,360원, 2004년 귀속분 8,60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으로부터 안경테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박○○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주○○과의 실지거래사실이 관련 통장 거래내역, 주○○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과의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은 현금출금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지급처를 알 수 없고, 주/○○은 그 당시 사업자등록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9.10.29.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마트안경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안경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고, 2003년 2기와 2004년 1기에 부분자료상 혐의자인 ○○산업 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2005년 11월경 대구광역시 ○○구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제조업을 영위하는 박○○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여, 박○○을 가공매출, 위장매출 등을 행한 부분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생활 중인 주○○이 ○○산업 박○○으로부터 안경테를 매입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납품하였으나, 자신의 명의가 아닌 박○○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2006.12.4)를 제출하였다.

(4) 주○○은 1991.3.6.~1996.12.31. 부산광역시 ○○구 ○○동 2*/에서 안경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12.20~2005.7.31.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옵티칼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 제시한 주○○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청구인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산업 박○○은 안경테 제조업을, 주○○은 안경테 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안경테를 박○○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주○○의 확인서가 설득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현금인출액과 인출시기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액을 안경테를 매입한 대가로 주○○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