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크게 미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금융증빙, 매수자의 확인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서,이용제한구역이었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기준시가에 크게 미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금융증빙, 매수자의 확인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서,이용제한구역이었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세무서장이 2007.6.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396,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같은동 △△, 같은동 ☆☆ 소재 대지 1,223㎡ 및 서울특별시 ○○구 ○○ 동 산 ○○, 같은동 산 △△, 같은동 산 ☆☆ 소재 임야 9,818㎡(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4.8.12 청구외 박○○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58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585,000천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1,128,946천원에 크게 미달하고, 신고서상 매매계약서등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 소득세 103,39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96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 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은 별첨 <표1>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 585,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4.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8.10부터 2005.8.2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585,000천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396,630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므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여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를 2007.2.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07.3.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10. 이를 불채택 결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6필지를 일괄하여 박○○외 1인에게 585,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양수인(황○○)에 대한 인적사항과 날인은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2004.7.8. 계약금 60,000천원, 20 04.7.30. 중도금 240,000천원, 2004.8.29. 잔금 285,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2번에는 “계약서상 매수인 요청에 의해 매수인 명의를 박○○외 1인으로 기재하였으나 본건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의 책임은 박○○이가 100%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박○○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한 확인서에는 계약금 6천만원은 형수 에게 차용한 수표로 지불하였고, 황○○씨에게는 추후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중도금 2억4천만원은
○○ 은행(계좌번호 ○○○)에서 2004.7.29.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와 35,000,000원 현금 합계 1억1,500만원을 인출하고, 황○○씨에게 1억2,500만원을 받아 박○○ 본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잔금 2억8,500만원은 2004.8.12. ○○은행(계좌번호
○○○)에서 현금 286,000,000원을 인출하여 박○○ 본인이 먼저 지불하였고, 황○○씨 에게는 추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청구외 박○○이 지금한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받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통장사본에는 2004.7.9. 자기앞수표 60,000천원, 2004.7.29. 청구외 박○○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송금한 100,000천원 2회, 40,000천원 1회, 2004.8.12. 자기앞수표 284,000천원이 각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공동양수인인 청구외 황○○의 남편 채○○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해 2006.11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서울 ○○구 ○○동 산 ○○, 동소 산 △△, 동소 산 ☆☆ 소재지의 임야 9,818㎡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양도대금은 2004.8.2. 계약일에 15,000,000원, 2004.8.10. 중도금 30,000,000원, 2004.8.22. 잔금 135,000,000원 총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며, “박○○씨는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박○○씨에게 이 건 관련 대금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고 대금은 중개업자인 김○○에게 전액 지급하였음” 이라고 되어있다.
(5)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계약서(제1계약서, 제2계약서, 제3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신청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의 매매대금의 합계는 893,854,400원이며, 필지별 거래금액은 별첨<표2>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신고한 585,000,000원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2007.7.25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한 청구외 김○○의 진술서, 2007.5월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변호사 김○○ (청구인의 남동생), 양수인 박○○, 쟁점부동산의 중개인 김○○이 연명으로 작성된 진술서, 2004.9월 양수인 박○○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7) 쟁점부동산의 토지계획이용확인서상 소재지별 공용제한과 2004년도 공시지가 현황은 별첨 <표3>과 같고, 쟁점부동산중 ○○동
○○, △△, ☆☆ 소재 대지 1,223㎡를 취득한 청구외 박○○은 2006.4.27. 위 대지에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면적 356.78㎡, 연면적 1,557.47㎡, 건폐율 29.17%, 용적률 93.10%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인근토지인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 명의의 별첨<표4>의 토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사례 (기준시가 1,893,314,000원의 52.8% 수준인 1,000,000,000원에 양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토지의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2004.7.23. 인근토지중 ○○동 산○○-1, ○○동 ○○5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2004.7.26. 인근토지 6필지 전체 부동산을 일괄하여 10억원에 일시금 지급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 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액면 1억원권 10매를 수령한 후 2004.7.27. 토지거래 허가가 난 ○○동 산 ○○-1, ○○동 ○○5 소재 부동산과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없는 ○○동 ○○4, ○○동 ○○-5 소재 부동산 4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 양도대금 10억원중 인근토지의 기준시가에 위 4필지 기준시가의 안분비율인 720,000천원을 기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인근토지중 ○○동 ○○6 및 ○○-3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4.9.20.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나 2004.10.15. 양수인 장○○이 지목을 전에서 임야로 변경한 후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시가 안분비율에 따른 금액 280,000천원을 기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04.9.30. 인근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기준시가 안분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8,339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청구인의 대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따라 인근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착오가 있어 2005.3.31. 양도소득세 33,834천원을 추가납부한 후 9,842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인근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기준시가의 절반가격 수준으로 양도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경정없이 인정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6.11.23.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이고, 임야는 6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거래되었다는 부동산 중개소의 확인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0) 소득세법 제96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의 관련규정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기준시가의 절반정도의 금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0년 이전에 취득하여 30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자연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를 필지별로 나누어 매각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괄매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가액으로 양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박○○로부터 송금받거나 현 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에 전액 입금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인 585,00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양수인 박○○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한 김○○의 진술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황○○의 남편 채○○가 쟁점부동산중 ○○동 소재 산 ○○ 등 임야 3필지의 토지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중개업자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서와 매수자인 박○○ 및 황○○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함께 제출한 계약서상의 금액이 쟁점 계약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하고 있으나, 중개업자 김○○은 3회에 걸쳐 채○○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80,000천원을 그때그때 박○○에게 전액 전달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외 황○○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중개업자인 김○○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계약서의 금액인 585,000천원과 별도로 청구외 황○○의 매매대금 180,000천원을 청구인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이 자연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어 개별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85,000천원임이 쟁점계약서, 금융증빙, 양수자 박○○의 거래사실확인 서 및 진술서와 쟁점부동산의 중개업무를 담당한 김○○의 진술서 및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과 인근에 소재한 대리인 소유의 인근토지의 경우에도 자연보호구역 등으로 이용제한이 있고, 일괄양도 등 유사한 상황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절반가격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별도의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58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표1>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
○○○ <표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신청시 제출한 계약서 내역
○○○ <표3>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별 공용제한 및 공시지가 현황(2004년)
○○○ <표4> 인근토지 현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