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배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배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 1매,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장은 ○○에 대한 조사결과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거래를 자료상 거래혐의로 분류(청구인은 당초 ○○세무서장 조사시 약속어음 사본 1매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였다)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제시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조회하여 본 결과 ○○실업이 발행한 동 어음이 유○○과 ○○산업, 도○○에게 배서되었으나 청구인과 ○○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을 보면 청구인은 현금 30,000천원을 인출(2002.10.05. 10,000천원, 2002.11.01. 20,000천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금으로 인출한 위 대금이 ○○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는 2001.10.25., 2001.11.30.로서 2회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02.05.28.로서 거래일(2001.10.25., 2001.11.30.)과 연관되어 볼 때 상행위상 납득하지 어려운 점, 처분청이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배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