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2155 선고일 2007.12.27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된 자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는 위장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2기중 공급가액 59,701,82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3.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21,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전자부품을 ○○○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로부터 받은 어음과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음사본 및 통장사본에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세무서의 조사결과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의 자료상행위를 하여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시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실제 매입처는 ○○○이고 매입물품은 (주)○○○에 판매하였으며 (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는 ○○○에서 매입한 물품을 ○○○에 판매하였고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제출된 어음사본에는 청구인의 배서가 없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대금지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을 제3자인 ○○○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9,701,820원)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실제로는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자부품을 매입한 후, ○○○의 사정으로 ○○○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매입대금은 매입물품의 매출처인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및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는 2001.1기중 67매 778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1.2기중 44매 737백만원 상당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나)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발행인:(주)○○○, ○○○은 ○○○ 및 ○○○의 배서는 확인되나, 청구인의 배서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2.1.17. 및 2002.5.30. 인출된 현금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1.12.31. 이후에 인출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