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기각통지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충처리 기각통지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 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12.30.신설)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 4 ․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국세기본법(2003.12.30.법률 제7008호)부칙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조합 재직 중 수령한 보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05.7.28.)에 의하여 과다 지급된 급여액을 반환하게 됨에 따라 1998~2000년 귀속 총급여액 감소(17,996,620원)로 인한 세액감소분에 대하여 2007.2.7.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7.3.5.청구인에게 고충신청에 대해 시정이 불가하다며 고충처리 기각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2.7. 총급여액 감소로 인한 세액감소분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시정이 불가하다며 고충처리 기각통지를 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충처리 기각통지는 민원측면에서 시정이 불가함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가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그러나 이 건 고충민원신청이 세액감소분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충민원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고충민원신청이 위 규정상의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2003.12.30.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그 적용 시기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고충민원 신청의 경우는 1998~2000년 귀속분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심2005서440, 2005.6.2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고충민원신청은 그에 대해 처분청이 고충처리 기각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므로 동 고충처리 기각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