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기존채무의 회수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기존채무의 회수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1월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으로부터 ○○○번지 임야 16,16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전원주택부지로 가분할된 면적 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위임받은 권○○○(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에게 1997.2.27. 80,000천원을 지급하고 1998.5.1. 청구인과 청구외 정○○○가 공동명의로 전체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한 후 1998.12.29. 동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1999.9.22.부터 2000.6.10.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예금계좌로 1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7.2.27.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권○○○의 중개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74,000천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80,000천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0.6.1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7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170,000천원, 취득가액을 80,000천원으로 하여 2006.10.14.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04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1997.3.4(1997.2.28. 원인)자로 주식회사 ○○○이 장○○○ 외 2인 소유로 되어 있던 전체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1997.10.16. 전체토지가 ○○○번지 임야 5,389㎡, 동 소 산 88-1번지 임야 5,388㎡, 동 소 산 88-2번지 임야 5,388㎡로 각각 분할등기된 이후 1998.5.1. 청구인 등이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청구인과 청구외 정○○○(청구인의 친구로 4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라고 주장)가 공동으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한 후 1998.12.29. 동 가처분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9.4.1.(1999.3.2. 매매를 원인) 장○○○ 외 2인의 소유로 있던 전체토지가 권○○○, 조○○○,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1999.4.29. 주식회사 ○○○에 신탁된 사실과 동 토지상에 ○○○아파트가 신축된 후 분양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권○○○에게 80,000천원을 지급한 시점인 1997.2.27. 당시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식회사 ○○○이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1997.2.27.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이므로 1997.2.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이 장○○○ 외 2인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6.7.1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한○○○ 등)이 장○○○ 외 2인으로부터 전체토지를 2,00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권○○○에게 80,000천원을 지급할 당시인 1997.2.27. 주식회사 ○○○은 전체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장○○○ 외 2인에게 2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13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전체토지를 전원주택용지로 가분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7.1월경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한○○○)이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가분할토지의 일부의 매매를 권○○○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처분청이 제시한 위임장 사본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1997.2.27. 현재 주식회사 ○○○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권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권○○○(1992년도 당시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기존채권(1992년도 발생분 270,000천원과 1997.2.27. 80,000천원, 총 310,000천원)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1996.7.12.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이 전원주택조성부지를 조성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장○○○(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장○○○ 외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장씨문종의 토지이므로 문중의 대표자인 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으로부터 전체토지를 2,000,000천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000천원, 2006.10.12. 1차 중도금 500,000천원, 1997.1.12. 2차 중도금 600,000천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분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이 알고 있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전체토지의 가분할 면적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선양도 및 전체토지의 가분할 면적중 일부(쟁점토지를 포함한 1호, 2호, 자호, 나호, i호, j호)를 1997.1.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매매위임하는 등 하여 주식회사 ○○○은 청구인 외 14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2,215,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의 문답서와 ○○○ 사업 및 토지대금지급에 관한 합의약정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분할 양도과정에서 형질변경조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전원주택용지개발·분양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위하여 각자가 전체토지(가분할상태이므로 각자 매수한 토지가 아닌 전체토지에 가처분한 것으로 보임)에 가처분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주식회사 세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택지개발분양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전환하여 동 주택신축판매에 관한 권리 일체를 청구외법인(대표이사 권○○○)에게 인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미 분양한 가분할토지의 소유자와 주식회사 ○○○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중 미양도분을 양수하여 ○○○ 주식회사와 ○○○이라는 다세대주택 70세대를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기존의 분양자가 청구외법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다세대주택신축분양사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투자원금과 동 원금에 대한 보전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내역, 권○○○의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한 문답서를 보면, 1997.2.27. 청구인(청구외 정○○○ 포함)은 주식회사 ○○○(대리인 권○○○)으로부터 쟁점토지(약 200평)를 200,000천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특약사항으로 토목공사는 매도자가 완료(대지지목변경)하고 토목공사와 건축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자가 상기 토지를 재매매할 경우 매도자와 협의하에 매매한다는 것을 약정한 사실이 있고, 1997.2.27. 청구인은 권○○○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80,000천원을 지급(권○○○은 80,000천원을 한○○○에게 지급)하고 1999.9.22. ~ 2000.6.10.까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은행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계좌○○○로 1999.9.22. 30,000천원, 1999.12.27. 50,000천원, 2000.5.19. 30,000천원, 2000.6.10. 60,000천원, 총 170,000천원을 무통장입금형식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와 어음공정증서(1992.5.8. 130,000천원권 약속어음 발행건,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권○○○, 공정증서 ○○○호, 1992.5.8. 80,000천원권 약속어음 발행건, 채권자 최○○○, 채무자 권○○○, 공정증서 ○○○호), 권○○○의 확인서(2002.3.29.자)에 의하면, 1992년경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권○○○)가 부도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992.5.8. 현재 270,000천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22.~2000.6.10.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170,000천원)과는 별개로 동 270,000천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권○○○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채무자인 제3자○○○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하여 1999년도에 100,000천원, 2000.10.30. 100,000천원, 2001.5.4. 10,000천원, 2001.8.29. 30,000천원, 2002.3.29. 70,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권○○○에게 대여한 채무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의 문답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기존채무는 1999년도부터 2002.3.29.사이에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변제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80,000천원을 주식회사 ○○○에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170,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기존채무의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40,000천원)과 청구외 정○○○(40,000천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만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80,000천원 중 40,000천원을 청구외 정○○○로부터 받아 공유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쟁점금액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85,000천원을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정○○○가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