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인의 경작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인의 경작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청구인은 2000.11.28.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6.11.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증여받은 후 6년간 보유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7.3.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9.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5.1.27.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던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1항 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1항 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그 대상이 되는 농지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나(국심 2007전1884, 2007.8.3. 같은 뜻),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11.2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인의 경작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