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당초 OO세무서장은 OOOO주식회사에서 쟁점 운송용역포함 298,33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OOO에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나) 이에 대하여 OOO가 2005.8.29.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5서3396, 2005.10.28. 취하)에 대한 검토결과 위장매입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 실제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고, (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5.11.8.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직권경정 조사서, OOO의 심판청구서 및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OOO는 타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지급한 운송료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실지거래처와 다른 명의로 작성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실거래처 현황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고, (나) 이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아래와 ⌜표⌟와 같이 쟁점운송용역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청구인에 대한 OOO의 송금 내역 > (단위: 원) 일 자 송 금 처 계좌번호 금 액 공급가액
2001. 4. 2. OOOO봉천동 33712506*** 25,501,660 23,183,327
2001. 5.17. “ “ 1,150,000 1,045,455
2001. 6. 4. “ “ 25,271,000 22,973,636
2001. 7. 3. “ “ 33,090,000 30,081,818
2001. 8. 2. “ “ 21,363,130 19,421,027 2001.11. 1. “ “ 29,399,440 26,726,764 2001.12.31. “ “ 25,893,800 23,539,818
2002. 1.31. “ “ 24,481,180 22,255,618 합 계 186,150,210 169,227,464 (다) OOO는 쟁점운송용역과 관련하여 OOOO주식회사가 2001년도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52-1 소재 OO주식회사 물류센터의 제품운송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OO의 하청업체였고, 동 물류센터에 있던 청구인이 보낸 운송현황일지를 보고 차량별로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당시 차량별로 송금하면 되는데 청구인 개인에게 송금할 것을 요청하여 하청업체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며, 몇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발행되지 않아서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리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 간 상 호 소 재 업 태 비 고 83.6.4~89.12.31. OOO
• - 88.9.1~90.6.30.
• OO동 773 OO지하 가-24
• 90.4.1~92.8.31. OOOO OO동 226 운수업 92.7.2~94.3.31. OOOO OOOO5가 6-20 운수업 96.5.10~97.9.30. OOOO OO동 1578-5 운수업 01.7.1.~01.12.31 OOO OO동 OO아파트1-1301 운수업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직권등록
(3) 청구인은 OOOO주힉회사의 근로자로서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OOOO주식회사 OOO가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배차를 도왔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OOOO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15,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등 2001.1.1.~ 2003.6.30. OOOO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운송용역 관련 대금수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지급의 편의상 OOOO주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대신 전달만 하였고 실제 차량번호 **34 등 61대의 차량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OOO ∙ OO주식회사 물류 센터 관련자 ∙ 화물운송업자 OOO 등의 확인서와 운송차량 내역서 ∙ 운송자별 지급급액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운송자별 지급내역서의 화물운수업자에게 운송료 수령여부를 확인한 바, OOOO주식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본인들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사항 및 정확한 금액은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확인할 수 없다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편의상 쟁점운송용역 공급대가 상당액을 수령하여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당초 OOOO주식회사 대표 OOO표가 청구인을 실매입처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한 점, 단순히 업무편의상 수령하여 전달하였다고 하기에는 수령한 금액이 큰 금액인 점,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전액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